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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기 쇼호스트 정윤정 욕설방송, 방심위 법정제재 가능성

심의위원들 "귀신에 씌었나…욕설 후에도 엄중함 몰라"

  • 등록 2023.03.28 16:11:44

 

[TV서울=신민수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가 인기 쇼호스트 정윤정 씨의 홈쇼핑 욕설 방송에 대해 이례적으로 법정 제재를 결정, 방심위 전체회의 의결만 남겼다.

방심위 광고소위는 28일 회의를 열고 정씨가 방송을 조기 종료할 수 없다며 짜증을 내고 심지어 욕설까지 해서 불쾌감을 느꼈다는 민원이 제기된 현대홈쇼핑[057050] '캐롤프랑크 럭쳐링 크림' 1월 28일 방송분에 대해 제작진 의견진술을 들은 뒤 경고와 관계자 징계를 함께 의결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가 된다.

의견진술에 참석한 현대홈쇼핑 이경렬 대외협력 담당 상무는 "경영진이 출연자에게 구두 경고를 했고,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했으며, 추후 동일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면서 "늦었지만, 본인이 깨닫고 반성한 점도 고려해 선처해달라. 20년간 이런 적도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심의위원들의 반응은 냉랭했다.

옥시찬 위원은 "귀신에 씌었나. 외람된 것 같지만 그렇다"고 말했다.

김유진 위원도 "해당 출연자(정윤정)의 방송 스타일을 살펴보면 예견된 사고"라며 "여타 방송에서 지속해 부적절하게 개인의 감정을 드러냈음에도 넘어야 할 선을 넘지 않게 제작진이 사전에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상품 판매 방송은 판매자와 시청자가 실시간으로 상호 소통하는 것인데 말하자면 시청자의 면전에 대고 욕설을 한 것이고 사후 조치가 미흡해 법정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허연회 위원도 "개인 유튜버도 이렇게 욕을 하지는 않는다. 홈쇼핑 전체 채널에 대한 모욕감을 느낀다. 정씨가 욕설 후에 '예능처럼 봐주면 안 될까요'라고 했는데 예능 프로는 욕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정연주 위원장은 "욕설을 한 후에도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지 않고 방심위 안건으로 채택되자 그때서야 사과했다. 사안을 엄중하게 못 봤던 것 같다"고 했다.

다만 김우석 위원은 "정씨가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관리책임을 홈쇼핑 회사에 심하게 물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관계자 징계는 제외하고 '경고' 의견만 냈다.


'차로 동료 친 의혹' 서울 강서구의회 부의장 송치…"정치적 음해" 항변

[TV서울=이천용 기자] 동료 구의원을 차량으로 들이받고 달아난 의혹을 받는 서울 강서구의회 부의장 A씨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음모가 개입된 사건이라며 항변하고 있다. 14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12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작년 11월 7일 오후 5시 55분께 강서구의회 지하 주차장에서 동료 구의원 B씨를 차로 친 뒤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 사고로 뇌진탕 등 증세를 보여 2주간 입원했고 최근까지도 통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A씨는 휴대전화 전원이 꺼져 잠적했다는 의심을 받았지만 사건 발생 3시간여 만인 오후 9시30분께 인근 지구대에 자진 출석해 조사받고 귀가했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에게서 혈중 알코올은 검출되지 않았다. 이 사건과 관련해 A씨는 연합뉴스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저를 음해하려는 목적하에 (피해자가) 미리 주차장에 숨어있다가 차에 몸을 던진 사기"라는 입장을 밝히며 폐쇄회로(CC)TV 영상을 함께 공개했다. 영상에 따르면 A씨가 차를 타고 주차장을 빠져나가려는 사이 B씨가

강원도 삼척시, 모범·성실납세자 1년간 공영주차장 요금 면제

[TV서울=박양지 기자] 강원 삼척시가 모범 및 성실 납세자와 다자녀 가구의 공영주차장 면제·감면을 추진한다. 15일 시에 따르면 공영주차장 이용자의 편의 증진과 건전한 납세 문화 조성을 위해 '삼척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모범·성실납세자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 확대와 다자녀 가구의 주차요금 감면 증명 방식 개선, 공영주차장 운영 기준 정비이다. 먼저 국세청장으로부터 모범납세자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시민은 선정일로부터 1년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제도도 개선한다. 기존 특정 카드 소지로 제한됐던 증명 방식을 다자녀 우대카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다양화해 감면 혜택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게 했다. 다자녀 가구 구성원이 해당 증빙서류를 소지한 경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50%를 감면받는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 시간도 일원화된다. 계절에 따라 달랐던 주간 시간 구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통일해 시민들이 더 쉽게 주차요금 기준을 이해하고 이용하도록 했다. 야간 시간대 주차요금은 기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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