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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오늘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불법 정치자금'

  • 등록 2023.03.30 08:24:29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 후보자 측에서 7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체포동의안은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날 표결은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이후 이뤄지는 현역 의원 체포동의안 투표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대표는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해 지난달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여야 의원 297명의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 139명, 반대 138명으로 부결됐다.

 

국민의힘은 자당 소속인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사실상 '당론 가결' 방침을 내세웠다.

반면 과반 의석으로 가·부결의 열쇠를 쥔 민주당은 외견상 '자율 투표'를 내세웠지만 표결 방향을 두고 딜레마에 빠진 모습이다.

가결하자니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은 노웅래 의원과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과 대비되고, 부결시키자니 재청구가 예상되는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무위로 돌리려는 것 아니냐는 비난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 의원은 최근 동료 의원들에게 일일이 부결을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셀프 구명'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이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영장은 그대로 기각된다.


尹 체포방해 항소심도 징역 10년 구형…"반성 없이 변명 일관"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6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앞서 1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는데, 1심 재판부는 그 절반에 해당하는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특검팀은 "국가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공권력을 사유화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헌법을 수호해야 함에도 중대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을 부인하며 수사와 재판에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1심 판결 이후 국민에게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여전히 변명으로 일관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1심이 윤 전 대통령이 초범이라는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에 포함하는 등 죄질에 부합하는 형을 선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소액공모 10억→30억 확대…VC 투자시 공모규제 부담도 완화

[TV서울=이현숙 기자] 기업의 공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액공모 기준이 30억원 미만으로 확대되고, 벤처투자조합 등 벤처캐피털(VC)펀드 투자 시에도 공모규제가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관련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날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액공모 기준은 기존 '1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해당 범위 내 공모는 증권신고서 대신 상대적으로 간소한 소액공모 서류만 제출하면 돼 기업의 공시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소액공모서류에 투자위험을 보다 명확히 기재하도록 공시서식은 개선된다. 특히 조각투자증권의 경우 30억원 미만 공모라도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유지해 공시 수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벤처투자조합과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 VC펀드 투자 시에도 공모규제 부담이 줄어든다. 현행 규정은 일반투자자 50인 이상에게 청약을 권유할 경우 공모로 간주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한다. 이때 금융회사나 펀드는 투자자 수 산정에서 제외되지만, VC펀드는 집합투자기구와 성격이 유사함에도 일반투자자로 분류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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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공개 충돌…윤상현, 장동혁 면전서 "비상체제 전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이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락하는 당 지지율 문제를 놓고 공개 충돌했다. 이날 최고위회의는 인천시당에서 열려 5선 중진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의원, 재선 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 등이 동석한 자리였다. 윤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지금 인천 민심은 처참하다"며 "수도권 민심은 빙하기 그 자체로, 차갑다 못해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 후보들이 처절하게 뛰면서 각자도생하고 당은 좋은 공약을 많이 내지만 (유권자들이) 들으려 하지 않는다. 백약이 무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도부가 뭔가 결단을 해달라"며 "후보자들은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당 중앙이 혁신하는 비상 체제로의 전환을 솔직히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도 "역대 선거에서 인천은 전국의 바로미터 역할을 해왔지만 지금은 힘든 게 현실"이라고 동조했다. 정승연 인천 연수구갑 당협위원장은 "많은 주민의 공통적인 얘기가 '싸우지 말라, 왜 이렇게 분열하느냐'는 것"이라고 했고, 손범규 인천 남동구갑 당협위원장은 "오늘이 지방선거 D-58인데 공천 갈등 문제만 연일 보도된다"고 거들었다. 이들의 발언을 표정 변화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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