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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트럼프 다른 성추문 사건도 재판에?…검찰 '무기'로 활용할듯

  • 등록 2023.04.01 11:00:45

 

[TV서울=이현숙 기자] 전직 포르노 배우와의 성추문 입막음 사건으로 형사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또 다른 성추문 입막음 의혹도 재판에서 함께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31일(현지시간) NBC방송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맨해튼 지방검찰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를 결정한 대배심 앞에서 플레이보이 모델 캐런 맥두걸에 대한 입막음 돈 지급에 관련된 증인들을 불러 여러 차례 신문했다.

맥두걸은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포르노 배우 출신 '스토미 대니얼스'와 비슷한 시기에 트럼프 전 대통령과 혼외 관계를 맺고 2016년 대선 전 침묵을 대가로 거액을 받았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지난 2006년부터 1년 가까이 트럼프와 불륜 관계였던 맥두걸은 지난 2016년 8월 트럼프의 친구인 데이비드 페커가 경영하는 대중잡지 내셔널인콰이어러로부터 15만달러를 받고 두 사람에 대한 스토리를 팔았다.

 

내셔널인콰이어러가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대선후보였던 트럼프의 성추문에 관한 독점적 권리를 확보한 뒤 이를 보도하지 않아 사실상 맥두걸의 입을 막은 것이었다.

검찰은 대배심 구성 직후인 지난 1월 페커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 데 이어 기소 결정 직전인 지난 27일에도 재소환해 맥두걸 입막음 사건도 쟁점화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 사건이 공소장에 기재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에 포함됐는지는 불분명하다고 이 사안을 잘 아는 관계자들이 전했다.

범죄 혐의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검찰이 재판 과정에서 '제2의 입막음' 의혹을 유용한 무기로 활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NYT는 앨빈 브래그 맨해튼지검장이 재판에서 맥두걸의 입막음 합의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우군'들로 하여금 돈을 내도록 만드는 패턴의 한 사례로 인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대니얼스에 대한 합의금을 트럼프그룹 내부 문건에 '법률 자문료'로 허위 기재한 것은 선거법 위반 과정에서 이뤄진 불법 행위라는 점을 고려해 경범죄가 아닌 중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검찰의 논리를 맥두걸 사례가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NYT는 예상했다. 돈을 준 목적이 트럼프의 선거 승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내셔널인콰이어러의 모회사인 AMI는 지난 2018년 연방검찰의 기소를 피하기 위한 합의에서 맥두걸에 대한 금전 지급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임을 인정한 바 있다.

다음달 4일 검찰과 법원에 자진 출석할 예정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투' 운동을 촉발한 할리우드 거물 제작자 하비 와인스틴이 성폭행 등에 관해 유죄를 선고받았던 법정에서 기소인부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브래그 지검장을 공격해온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소인부절차를 앞두고 자신의 재판을 맡을 것으로 보이는 후안 메르찬 뉴욕주 지방법원 판사에게도 "나를 증오하는 사람"이라며 견제에 나섰다.

메르찬 판사는 트럼프그룹 세금 사기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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