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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서울시, "당산동6가 104일대 한강과 도심 활력 품은 명품 주거단지 조성"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확정

  • 등록 2023.05.10 13:48:44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가 ‘당산동6가 104일대’의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 지역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그간 개발에서 소외됐던 당산동 일대가 한강의 자연과 도심의 활력을 품은 명품 주거단지로 재탄생한다.

 

대상지는 2·9호선 당산역과 가깝고 한강을 걸어서 이동할 수 있다는 우수한 입지 여건을 갖췄지만, 가늘고 긴 대지 형태와 주변 단지로 가로막힌 한강 조망 등 건축 배치에 한계가 있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불리한 대지 여건을 극복하면서도 한강변의 입지적 강점을 살린 기획안을 마련, 주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이번에 확정된 당산동6가 104일대 신속통합기획안에 따르면, 이 일대는 한강변 상징적 경관을 형성하는 새로운 주거단지(30,973㎡, 39층, 약 780세대 규모)로 거듭난다.

 

이를 위해 ‘한강과 도심을 품은 주거단지’를 목표로, ▲도시맥락과 한강 조망을 고려한 배치계획 ▲디자인 특화를 통한 한강변 경관 창출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공공시설계획 ▲기존 동선과 연계․활성화된 열린 가로 조성 등 4가지 계획원칙을 담았다.

 

 

우선, 한강변에 가까운 입지적 특성을 최대한 살려 한강으로 열린 통경과 조망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인접단지(래미안1차아파트)와 통경축을 서로 연계하고, 주변 지역에 일조 침해를 최소화하면서도 한강 조망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고층 탑상형(39층 내외)과 중층 판상형(17층 내외) 주동을 혼합 배치했다. 대상지는 한강변에 가까운 입지특성에도 불구, 북측 래미안1차아파트(20층)에 미치는 일조 영향 및 대지 형상으로 인해 초고층 건축에 한계가 있다. 시는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일조 영향이 비교적 적은 위치에 고층 탑상형 주동을 배치하고, 최고층수를 39층까지 완화 적용했다.

 

 

둘째, 한강변에서 바로 보이는 대상지 양 끝 두 개의 탑상형 주동은 특화 디자인을 통해 상징적 경관을 창출하고자 했다. 특별건축구역 규제 완화를 적용받아 지역 여건에 맞춰 높이를 상향 조정(39층 내외)하는 대신, 창의혁신 디자인(개방형 커뮤니티시설, 옥탑 특화, 보이드․필로티, 실내형 공개공지 등)을 도입한다. 대상지 양 끝 두 개 동은 주변에 일조 침해가 적음에도 건축법에 따라 25층 수준으로 건축이 제한되지만, 신속통합기획 특별건축구역 규제완화 적용 시 특화디자인 도입을 전제로 39층까지 건축이 가능해졌다.

 

 

셋째, 대상지 내 위치한 부군당은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으로, 보행이 활발한 당산나들목 부근에 역사문화공원을 조성해 공원 내로 이전 배치한다. 또한, 공원 연접부에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해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 거점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당산역(2호선․9호선 환승역)과 한강 나들목을 이용하는 시민의 보행 편의와 가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방안도 담았다. 대상지 남측 경계부에 단차를 활용한 근린생활시설, 커뮤니티시설 등을 배치하고, 주변 가로와 연계되는 개방공간 및 보행 동선을 계획해 열린 생활 가로를 조성한다.

 

 

시는 이같이 당산동6가 104번지의 신속통합기획안이 확정됨에 따라, 연내 정비계획 결정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속통합기획의 절차간소화에 따라 사업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기획안은 한강과 도심이 만나는 지역의 입지적 강점을 살리고, 열악한 대지 여건을 극복해 창의적 경관을 창출한 의미 있는 사례”라며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여건이 어려운 재개발지역에 합리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수진 의원,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 '200만원 벌금'뿐…과태료 손본다

[TV서울=나재희 기자] 방사선 이용기관이 안전수칙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과태료가 지침 하한액에도 미치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사안 경중에 따라 5단계로 세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원자력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신고 누락이나 안전수칙 위반 등 위반 행위 종류와 상관없이 과태료 상한액을 일괄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소 200만원에 불과해 상한액과 실제 부과액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르면 법률상 상한액 대비 실제 부과액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나 원안법은 하한액이 이에 못 미쳐 법적 타당성도 부족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최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378건에 달하지만, 과태료 평균은 277만 원으로 상한액의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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