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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법원 "재건축으로 2채 택한 다주택자…종부세 중과는 정당"

대형 1채 대신 소형 2채 선택…세금 2억 부과되자 취소 소송
재판부 "투기 목적 없다고 보기 어려워…1채 팔 수도 있었다"

  • 등록 2023.05.14 09:05:59

[TV서울=이천용 기자] 아파트 재건축으로 대형평형 1채 대신 소형평형을 포함한 2채를 분양받은 조합원들에게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서울의 한 아파트 재건축조합 조합원 18명이 13개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부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조합은 기존 주택 가격 또는 주거용 면적 범위 안에서 대형주택 1채나 60㎡ 이하 소형주택을 포함한 2채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선택지를 줬다. 원고들은 2채를 선택했다.

당시 소형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 요건을 갖추면 합산배제 주택이 돼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20년 8월 이 제도가 폐지됐다. 세무서는 2021년 11월 2채를 선택한 조합원들에게 2주택 공시가격을 토대로 총 종부세 30억5천800만원, 농어촌특별세 6억1천100만원을 부과했다. 1인당 평균 2억원가량이었다.

2019년 시행된 종부세법은 '3주택자나 서울 등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는데, 이 아파트는 조정대상 지역에 속했다.

조합원들은 "1세대 2주택자는 취득 경위, 보유 기간, 조세 지불 능력 등에 따라 차등해 과세할 수 있음에도 조정대상지역 안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차별적으로 고율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대형주택 1채를 분양받은 다른 조합원들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상황인데도 이를 달리 취급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논리도 폈다.

아울러 전매 제한 기간 3년 동안에는 집을 팔 수도 없어 2주택자로 분류해서는 안 된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같은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종부세법에 대해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세율을 인상하면서 부의 편중 현상을 완화해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기준은 투기적 목적의 주택 소유를 억제하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2주택을 분양받은 것은 원고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이를 1주택으로 취급하는 것은 오히려 과도하게 우대하는 결과가 돼 조세평등주의에 반할 우려가 있다"며 "소형주택이 아닌 다른 주택의 전매는 가능했다는 점에서 1주택자가 되는 방법이 봉쇄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원고들이 소형주택을 포함한 2주택을 소유한 데에 투기 목적이 아예 없었다고 볼 수 없다"며 "1채를 선택한 이들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동덕여대, "2029년부터 남녀공학 전환"

[TV서울=변윤수 기자] 동덕여대 김명애 총장이 학교 공학전환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가 공학 전환 추진을 권고한 지 하루 만에 2029년부터 동덕여대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3일 입장문을 통해 "공론화위의 권고 결과를 존중해 수용하고자 한다"며 "이행 시점을 현 재학생이 졸업하는 2029년으로 계획해 입학 당시 기대했던 여자대학으로서의 학업 환경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공론화 과정에서 공학 전환에 찬성하는 의견이 더 많았음에도 재학생들의 반대와 우려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도 "이제는 창학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하며 시대 변화에 부합하는 새로운 100년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갈등을 슬기롭게 마무리하고, 부정적 외부 이미지를 개선하며, 재학생과 구성원 모두의 상처를 치유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며 구성원들에게 이번 결정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공감을 당부했다. 학교 측은 공론화위의 권고를 바탕으로 향후 구성원 설명회, 대학발전추진위원회, 교무위원회, 대학평의원회 등의 논의와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방침을 확정할 예정이다. 학내 구성원에게 이번 사안을 상세히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 ‘지속가능한 남산 프로젝트’ 사업비 105억 원 변경안 의결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위원장 김길영, 국민의힘, 강남6)는 12월 2일, 개최된 2026년도 균형발전본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지속가능한 남산 프로젝트’ 사업비를 105억 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예산변경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당초 서울시는 해당 사업비로 110억 원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으나, 위원회는 사업 내용과 집행 계획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5억 원을 감액하고, 공사 착수에 필수적인 재원 105억 원을 반영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이번 결정은 남산 곤돌라 설치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는 최소한의 공사비는 확보하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산의 적정성과 효율성도 함께 고려한 조정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서울시는 현재 곤돌라 설치와 관련한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공사 착수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 건의와 제도 정비를 병행하고 있다. 이번 상임위의 예산변경안 의결로 연내 결심 공판이 예정된 소송에서 승소하거나 공원녹지법 등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향후 ‘남산 곤돌라’ 설치로 명동에서 남산 정상까지 5분 만에 이동 가능하며 10인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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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한미회담 가장 큰 성과는 핵잠 확보"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올해 가졌던 두 차례 정상회담과 관련해 "핵추진잠수함을 확보하게 됐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비상계엄 선포 1년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한 외신 기자회견에서 "전략적 유연성과 자율성 측면에서 볼 때 우리로서는 매우 유용한 결과"라며 이같이 평가했다. 잠수함 건조 장소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하는 게 어떠냐고 얘기했지만, 우리 관점에서 보면 이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라며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이 경제적 측면에서도, 군사 안보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국의 핵잠 건조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약화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는 "핵잠에 기폭장치나 핵폭탄이 내장된 것이 아니다"라며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는 핵확산 금지와 직접적 관계가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비핵화는 남북이 합의한 대원칙으로, 한국도 핵확산금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자체 핵무장은) 비상식적 행동이다. 미국이 승인할 리도 없고, 또 엄청난 경제 제재를 받으면서 북한처럼 될 텐데 이를 견딜 수 있겠느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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