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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법원 "재건축으로 2채 택한 다주택자…종부세 중과는 정당"

대형 1채 대신 소형 2채 선택…세금 2억 부과되자 취소 소송
재판부 "투기 목적 없다고 보기 어려워…1채 팔 수도 있었다"

  • 등록 2023.05.14 09:05:59

[TV서울=이천용 기자] 아파트 재건축으로 대형평형 1채 대신 소형평형을 포함한 2채를 분양받은 조합원들에게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서울의 한 아파트 재건축조합 조합원 18명이 13개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부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조합은 기존 주택 가격 또는 주거용 면적 범위 안에서 대형주택 1채나 60㎡ 이하 소형주택을 포함한 2채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선택지를 줬다. 원고들은 2채를 선택했다.

당시 소형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 요건을 갖추면 합산배제 주택이 돼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20년 8월 이 제도가 폐지됐다. 세무서는 2021년 11월 2채를 선택한 조합원들에게 2주택 공시가격을 토대로 총 종부세 30억5천800만원, 농어촌특별세 6억1천100만원을 부과했다. 1인당 평균 2억원가량이었다.

2019년 시행된 종부세법은 '3주택자나 서울 등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는데, 이 아파트는 조정대상 지역에 속했다.

조합원들은 "1세대 2주택자는 취득 경위, 보유 기간, 조세 지불 능력 등에 따라 차등해 과세할 수 있음에도 조정대상지역 안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차별적으로 고율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대형주택 1채를 분양받은 다른 조합원들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상황인데도 이를 달리 취급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논리도 폈다.

아울러 전매 제한 기간 3년 동안에는 집을 팔 수도 없어 2주택자로 분류해서는 안 된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같은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종부세법에 대해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세율을 인상하면서 부의 편중 현상을 완화해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기준은 투기적 목적의 주택 소유를 억제하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2주택을 분양받은 것은 원고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이를 1주택으로 취급하는 것은 오히려 과도하게 우대하는 결과가 돼 조세평등주의에 반할 우려가 있다"며 "소형주택이 아닌 다른 주택의 전매는 가능했다는 점에서 1주택자가 되는 방법이 봉쇄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원고들이 소형주택을 포함한 2주택을 소유한 데에 투기 목적이 아예 없었다고 볼 수 없다"며 "1채를 선택한 이들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민희진 '직장내괴롭힘' 과태료 인정…閔 "사실상 일부승소 감액"

[TV서울=변윤수 기자]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노동청이 부과한 과태료 처분을 인정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민 전 대표는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법원이 판단해 감액된 것이라고 밝히고, 하지만 법원 결정에도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전날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민 전 대표가 낸 이의신청 사건에서 인용(부과) 결정을 내렸다. 사건 표기상 인용 결정으로, 노동 당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인정한다는 취지다. 민 전 대표 측이 불복해 일주일 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같은 법원 결정에 대해 민 전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에 "법원은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감액했다"며 "사실상 일부 승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받아들인 일부 내용에도 법리나 사실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시 다루겠다는 입장"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작년 어도어에서 퇴사한 한 직원은 자신이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주식대박' 현혹해 42억 사기치고 8년 해외도피…2심서 징역 8년

[TV서울=곽재근 기자] 수십억원대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는 해외로 달아나 8년여간 도피 생활을 해온 5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모(5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권씨는 1심에서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다른 사기 사건이 병합되면서 형이 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던 중 가족들과 함께 계획적으로 해외로 도피해 8년이 넘도록 수사 진행과 피해자들의 피해금 회수를 방해했다"며 "도피 기간 동안 피고인은 정상적 생활을 한 반면, 피해자들은 피해 변제를 받지 못해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를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질타했다. 권씨는 2013년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4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5년 9월 캐나다로 도피했고, 6개월의 비자가 만료돼 출국 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 캐나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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