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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역세권 지하연결통로 만들면 용적률 인센티브 추진

  • 등록 2023.05.21 09:22:29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가 정비사업에서 지하철역으로 이어지는 지하연결통로를 설치하면 건물을 더 높게 지을 수 있도록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역세권 복합개발을 유도하고 지상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관련 법 개정과 제도 정비에 나선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이런 내용의 '정비사업 지하연결통로 설치 활성화 방안'을 수립해 시행 중이다.

현재 서울의 역세권 지하연결통로는 1호선 7개역 15곳, 2호선 31개역 61곳, 3호선 15개역 26곳, 4호선 15개역 30곳, 5호선 24개역 40곳, 6호선 9개역 10곳, 7호선 15개역 20곳, 8호선 8개역 10곳 총 124개역 212곳이 있다.

 

시는 지하철 이용 시민의 편의를 높이고 역세권에서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입체적 개발을 유도하려면 지하연결통로를 더 늘려야 한다고 판단해 사업 방식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핵심은 지하통로 설치를 위한 시설물(구분지상권) 제공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 현재는 지하연결통로에 대한 용적률 혜택이 별도로 없다.

지하연결통로는 시가 정비사업 협의 과정에서 공공 목적으로 요구하거나 사업자가 먼저 제안한 뒤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다. 공공성 정도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철도·도로) 또는 도로점용허가 형태로 설치된다.

지하통로 활성화의 걸림돌은 사업자 입장에서 지하 공사비 추가 투자를 포함해 부담금 지출 부담이 크다는 점이다.

철도시설로서 공공성이 인정돼 사용료 등의 비용이 면제되는 지하철 출입구와 달리 지하연결통로는 도로점용료, 사용료 등의 비용을 운영 기간에 매년 내야 한다.

 

관리하는 지자체 등에서 기부채납을 수용하지 않으면 시설물 청소, 전기사용료, 유지보수·재해보험 등의 비용도 계속 지출해야 한다.

정비사업에서 공공기여 방안으로 지하통로를 설치하라는 조건을 달아도 실효성이 낮다.

사업 주체와 개발 목적에 따라 설치 필요성이 다른 데다 공개공지나 건물에 지하통로 출입구를 만들면 건축계획이 불리해지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는 지하연결통로를 설치할 때 법정 상한 내에서 기부채납 면적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행정적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용적률 혜택 대상에 새로 포함하려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로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다음 달 중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고 9월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0∼11월께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시는 법 개정이 완료되면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구체적인 인센티브 운영 기준을 반영하고 현장에 적극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더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전(신통)기획 단계에서 지하철 역사의 연결 가능 지점 확인을 위한 사전협의 절차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지하연결통로 기부채납과 관련해 정비계획 입안 단계에서 사전 검토 없이 정비구역 지정 이후 실시계획인가 단계에서야 관계기관 협의가 이뤄져 사업 속도가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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