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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양경숙 "입벌구란 말 아세요?" VS 추경호 "국무위원은 말도 못해?"

  • 등록 2023.05.22 13:35:30

 

[TV서울=이천용 기자] 양경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는 22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경제정책과 관련해 최근 환율 상승, 경상수자 악화, 재정수지 악화, 수출 부진 등에 대해 질의했다.

 

양 의원은 추 부총리에게 "입만 열면 세계 경제 탓만 하는데 이것은 국민 기만"이라며 "입벌구란 말 아시냐. 입만 열면 구라라는 것인데 비속어가 있다하니 '입열거'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고 하겠다"고 비판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저도 의원 신분으로 국무의원을 하고 있지만 (국회의원이) 정부 비판을 하고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맞지만, 의원의 자리에 있다 해서 아무 표현이나 하는 것은 자제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제가 거짓말 한 것 있으면 말씀해보라. (인식공격에)국무위원은 아무말도 못하느냐"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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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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