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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제대군인의 보훈 사각지대 없는 일류보훈을 기대하며

  • 등록 2023.05.25 09:33:40

 

국가보훈처가 창설 62년 만에 국가보훈부로 승격되어 오는 6월 5일 새 출발을 앞두고 있다. 국가보훈부 승격은 나라를 위해 책임과 의무를 다한 국민을 위한 예우이며 일류보훈을 실현하고자 하는 정부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뜻깊고 자랑스러운 일이다.

 

국가보훈처는 보훈대상자들에게 국가유공자 선양사업, 보훈의료ㆍ복지서비스, 제대군인 전직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제대군인지원센터의 전직지원 서비스에서만 보더라도 새로운 시대와 환경에 맞는 서비스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제대군인지원센터는 2004년 2월 서초구 방배동에서 서울제대군인지원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꾸준히 확장해서 지금은 전국에 10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지원의 범위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7106)에 의거 5년 이상의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사회 복귀를 돕는다. 작년의 경우 전국센터 100여 명의 전문 상담 인원이 약 6,000여 명의 제대군인이 취ㆍ창업을 달성하도록 도움을 줬다.

 

제대군인은 군 인력 구조상 불가피한 상황으로 계급별 정년을 두고 있는데 대위 43세, 중사ㆍ소령 45세, 상사ㆍ중령 53세, 원사ㆍ준위 55세, 대령 56세에 전역한다. 전역하는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의 평균연령은 약 38세로 사회복귀 지원이 절실한 취약계층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부로 출범하게 되면 현재 추진 중인 AI기반의 지능형 취업지원시스템 구축도 앞당겨지기를 기대한다. AI를 기반으로 하면 각종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구직자에게 적합 직무를 추천 제공하고 24시간 365일 챗봇 서비스도 가능해진다. 이번 기회에 행정서류 처리의 많은 시간이 소비되는 전직지원금, 직업능력개발교육비 업무도 개선해 홈페이지나 모바일 환경에서 회원이 직접 등록하고 심사ㆍ처리 받을 수 있는 업무환경으로 변화됐으면 한다. 이러한 업무환경으로 변화된다면 상담사들은 고객들에게 더 두터운 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하더라도 지원 대상자가 제대군인지원센터(vnet.go.kr)에 회원가입을 하지 않으면 전직서비스가 제한된다. 현재 중ㆍ장기복무자의 전직지원 서비스가 국방부 전직교육원과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지원센터 두 개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 고객은 전직교육원 회원가입 후 서비스를 받고 제대군인지원센터의 회원으로 바로 연계되지 않는다. 별도로 회원가입을 해야한다. 동일한 전직대상자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단절됨에 따라 고객도 상담사도 불편하다. 국가보훈부로 출범에 맟추어 전직지원 서비스의 사각지점과 일선 현장의 애로사항이 해소됐으면 한다. 두 기관의 고객서비스도 간단없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새로운 대안이 시급히 마련됐으면 한다.

 

다가오는 6월,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실현과 국민이 하나되는 보훈문화를 만들어가는 국가보훈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국민 모두의 지지와 응원이 필요하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국무회의 배석 제외 아쉬워… 임기는 내년 8월까지”

[TV서울=변윤수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앞으로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못하게 된 것과 관련해 "아쉽게 생각한다"면서도 "임기는 내년까지"라며 여권에서 제기되는 사퇴 요구에는 응할 의사가 없음을 9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자신에 대한 국무회의 배석 제외 결정에 대해 "국무회의에서는 국정 전반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고 중요한 안건을 의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아쉬운 것이 사실"이라며 "참석할 기회가 더 있다면 방통위를 정상화해주시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몇 차례 더 요청했겠지만, 그 기회가 박탈돼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무회의 배석 제외 결정과 관련해 대통령실로부터 별도의 연락을 받은 바는 없다며 언론을 통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브리핑을 접하고 해당 사실을 알게 됐음을 시사했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 상임위원 5인 완전체가 구성돼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상황이 왔으면 좋겠다"며 국무회의 배석 제외로 이 같은 의견을 대통령에게 직접 전할 수 없게 됐다고 거듭 아쉬움을 나타냈다. 오는 22일로 예정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와 관련한 후속 조치와 스팸 방지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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