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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송파구, 구민 삶의 질 높이는 규제혁신 적극 추진

  • 등록 2023.05.31 09:52:04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30일,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규제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해 총 35건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서강석 구청장은 “우선 작은 것부터 우리 구청 차원에 있는 불필요한 규제를 모두 정비할 계획”이라며 “새로운 규제개혁 발굴의 노력을 다하고, 관련 법령 개정 건의를 검토하기 위해 종합계획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먼저, 송파구는 주민들이 직접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지난 3월 개최했다.

 

보름간 접수된 총 18건의 아이디어 중,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위원단의 심사를 통해 총 4건의 규제개선 사례가 최종 선정됐다.

 

 

구민들이 직접 제안한 규제개혁 우수 아이디어는, ‘가족 간 공공도서관 이용방법 개선’, ‘다둥이카드 온라인 발급 가능 및 다자녀 증빙서류 확대’, ‘에코마일리지 인센티브 지급 방법 개선’, ‘저소득층 친환경보일러 신청 절차 간소화’ 등이었다.

 

특히 ‘다둥이카드 온라인 발급 및 다자녀 증빙서류 확대 인정’은 관행개선의 좋은 예시로, 구민 일상생활의 편의를 높이는 아이디어로 평가받아 장려상을 수상했다.

 

송파구는 주민센터 방문으로만 가능했던 다둥이 카드의 ‘온라인 발급’과, 카드 분실 시 증빙서류로 다자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보완책을 서울시에 건의할 예정이다.

 

송파구는 ‘창의와 혁신’의 마인드로 ▲구민을 위한 적극행정에도 열의를 다하고 있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구민들로부터 접수한 불편사항을 토대로 그림자행태 규제 8건을 발굴하는 성과를 냈다.

 

또한, 행정지체를 야기하는 불요불급한 9개 사업에는 과감한 ▲워크 다이어트로 ‘선택과 집중’의 업무환경을 조성했다.

 

 

앞으로 구는 내부규제에 대해서는 조례규칙 개정 등으로 즉각 개선하고, 중앙법령 또는 서울시 규제사항에는 강력한 규제개선 건의로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구는 풍납동에 대한 문화재청의 과도한 ‘문화재 규제’에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면해제’를 주장하는 등 구민 기본권을 위협하는 타 기관의 지나친 규제사항에 대해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서강석 구청장은 “불필요한 규제는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방해하고 구민의 생활불편을 야기하는 주요원인 중 하나”라며 “앞으로도 구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규제 개선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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