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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음주운전 재범' 임실군의원 징역형 집유…직위 상실형

  • 등록 2023.05.31 16:06:23

[TV서울=김선일 객원기자] 만취해 운전대를 잡은 정칠성 전북 임실군의원에게 직위 상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제1단독 박지영 부장판사는 31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잃는다.

정 의원은 지난 2월 10일 오후 7시께 전북 임실군 관촌면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으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213%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경찰 출동 시 피고인의 태도가 좋지 않았고 과거 음주운전, 음주 측정 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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