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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삼성 QD-OLED, 팬톤 컬러 인증 획득..."정확한 색 표현력"

TV용 77·65·55형, 컬러·스킨톤 인증 획득…디스플레이 패널업계 최초

  • 등록 2023.06.06 09:50:32

 

[TV서울=나재희 기자] 삼성디스플레이는 자사 TV용 77·65·55형 퀀텀닷-유기발광다이오드(QD-OLED) 패널이 글로벌 색채 전문기업 팬톤에서 '팬톤 컬러 인증' 및 '팬톤 스킨톤 인증'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디스플레이 패널 업계에서 QD-OLED로 팬톤 인증을 받은 것은 삼성디스플레이가 처음이다.

팬톤은 전 세계에 통용되는 팬톤 컬러 표준(PMS)을 제공하는 글로벌 기업이다.

색상마다 알파벳과 숫자로 고유 번호를 부여해 전 세계 어디서든, 어떤 매체를 통하든 같은 색상을 표현하도록 지원한다

 

팬톤 컬러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PMS를 기반으로 2천개 이상의 특정 색상을 정확히 구현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고 일정 기준 이상을 달성해야 한다.

팬톤 스킨톤 인증 역시 팬톤 스킨톤 가이드가 안내하는 110개 피부톤을 정확하게 구현해야 획득할 수 있다.

팬톤의 모회사인 엑스라이트의 얀 켈러 부사장은 "삼성디스플레이의 QD-OLED 제품이 엄격한 테스트와 보정 기준을 통과했다"며 "QD-OLED는 고객에게 실제 사물을 보는 것과 같은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이번 팬톤 인증 획득을 계기로 프리미엄 TV 시장 내 QD-OLED의 입지를 더 확고히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삼성디스플레이 관계자는 "최근 초고화질 콘텐츠 소비가 늘어나면서 색을 얼마나 풍부하게 표현해낼 수 있는지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며 "팬톤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QD-OLED의 독보적인 색 표현력을 또 한 번 인정 받았다"고 강조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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