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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증빙없는 해외송금 한도 내달초부터 5만→10만달러 상향

  • 등록 2023.06.08 09:18:17

 

[TV서울=이천용 기자] 서류 제출 등 별도의 증빙 없이 실행할 수 있는 해외 송금·수금 한도가 내달 초부터 10만달러로 늘어난다.

대형 증권사에서도 환전을 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8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별도 서류제출이나 자본거래 사전신고 없이 해외 송금·수금할 수 있는 외환 한도를 연간 5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99년 외국환거래법 제정 당시 만들어진 이 한도를 경제 규모에 걸맞게 늘려 국민의 일상적인 외환거래 편의를 증진하겠다는 취지다.

대형 증권사(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고객(국민·기업) 대상 일반 환전도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사들의 외환 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선택권도 확대하려는 것이다.

기업의 외화 조달 편의도 증대한다.

해외투자 부담을 축소하고자 대규모 외화차입 신고기준을 연간 3천만달러에서 5천만달러로 끌어올리고 해외직접투자 수시보고는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증권사 현지법인의 현지 차입에 대한 본사 보증 등 은행 사전신고가 필요했던 31개 자본거래 유형은 사후보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환전절차도 간소화된다.

앞으로는 외국인 투자자가 외화자금을 국내에 미리 예치할 필요 없이 바로 환전해 국내 증권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날부터 개정안을 행정예고해 내달 초께 시행할 예정이다.


쿠팡, '정보유출'로 공지…"경찰조사서 2차 피해의심 없어"

[TV서울=곽재근 기자] 쿠팡은 7일 대규모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 정부의 지시에 따라 수정 공지와 피싱을 포함한 2차 피해 방지 등을 공지했다. 쿠팡은 이날 공지문에서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며 "새로운 유출 사고는 없었으며, 앞서 11월 29일부터 안내해 드린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사칭, 피싱 등 추가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해 드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쿠팡은 "이번 유출을 인지한 즉시 관련 당국에 신속하게 신고했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 등 관련 당국과 협력해 조사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쿠팡은 "현재까지 고객님의 카드 또는 계좌번호 등 결제정보, 비밀번호 등 로그인 관련 정보, 개인통관부호는 유출이 없었음을 수차례 확인했다"며 "경찰청에서는 현재까지 전수조사를 통해 쿠팡에서 유출된 정보를 이용한 2차 피해 의심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고 전했다. 쿠팡은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개인정보가 유출된 3천370만명 고객에게 문자로 공지했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3일 쿠팡에 개인정보 '노출' 통지를 '유출' 통지로 수정하고, 유출 항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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