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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하윤수 부산교육감 1심서 당선무효형…벌금 700만원

  • 등록 2023.09.08 17:55:01

 

[TV서울=박양지 기자]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포럼을 설립해 선거사무소처럼 운영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교육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8일 오후 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해당 포럼 임원진 5명에게는 벌금 3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 "민주주의의 기반인 자유로운 여론 형성 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했다는 차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당선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률을 준수하기보다 회피할 방법만을 모색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은 더욱 크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해당 포럼이 교육감 선거 출마를 위해 출범된 것이고, 설치·운영의 주체는 하윤수 교육감이라고 봤다.

하 교육감 측은 당시 활동이 교육감 선거에 관해 직접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포럼은 순수하게 내부적인 선거 준비행위 차원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각각의 지위에서 역할을 분담해 피고인 하윤수의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 등 유사 기관으로 포럼을 설치하고 이용했다"고 판시했다.

특히 "공직선거법은 법상 허용되는 선거사무소 등 외에는 과열·혼탁한 선거운동을 지양하기 위해 그와 유사한 단체들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이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측면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하 교육감이 졸업 당시 학교 명칭이 '남해종합고등학교', '부산산업대학교'임에도 선거공보 등에 현재의 학교 명칭인 '남해제일고', '경성대'라고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와 모 협의회 대표에게 시가 8만원 상당의 본인의 저서 5권을 기부한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하 교육감은 선고 직후 소감을 묻는 말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서둘러 법원을 빠져나갔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감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공직선거법을 준용해 처벌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하 교육감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검찰, 송영길 자택 압수수색…입법로비 정황 추가 포착

[TV서울=나재희 기자]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외곽조직 불법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7일 송 전 대표 자택 압수수색에 나섰다. 지난 4월29일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으로 송 전 대표 자택을 압수수색한 지 151일 만이다. 검찰은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 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의 불법 자금 흐름을 추적하던 중 '입법 로비' 의심 정황을 추가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의 송 전 대표 자택 등 3∼4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전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모씨의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먹사연이 불법 후원금을 제공받는 대가로 후원자의 현안과 관련한 '입법 로비'가 이뤄진 정황을 추적하고 있다. 이에 송 전 대표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압수물 분석을 끝내는 대로 송 전 대표를 불러 입법 로비 과정에 관여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김씨 역시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전망이다. 당초 2021년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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