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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하윤수 부산교육감 1심서 당선무효형…벌금 700만원

  • 등록 2023.09.08 17:55:01

 

[TV서울=박양지 기자]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포럼을 설립해 선거사무소처럼 운영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교육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8일 오후 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해당 포럼 임원진 5명에게는 벌금 3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 "민주주의의 기반인 자유로운 여론 형성 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했다는 차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당선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률을 준수하기보다 회피할 방법만을 모색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은 더욱 크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해당 포럼이 교육감 선거 출마를 위해 출범된 것이고, 설치·운영의 주체는 하윤수 교육감이라고 봤다.

하 교육감 측은 당시 활동이 교육감 선거에 관해 직접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포럼은 순수하게 내부적인 선거 준비행위 차원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각각의 지위에서 역할을 분담해 피고인 하윤수의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 등 유사 기관으로 포럼을 설치하고 이용했다"고 판시했다.

특히 "공직선거법은 법상 허용되는 선거사무소 등 외에는 과열·혼탁한 선거운동을 지양하기 위해 그와 유사한 단체들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이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측면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하 교육감이 졸업 당시 학교 명칭이 '남해종합고등학교', '부산산업대학교'임에도 선거공보 등에 현재의 학교 명칭인 '남해제일고', '경성대'라고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와 모 협의회 대표에게 시가 8만원 상당의 본인의 저서 5권을 기부한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하 교육감은 선고 직후 소감을 묻는 말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서둘러 법원을 빠져나갔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감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공직선거법을 준용해 처벌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하 교육감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강호동 농협회장, “심려 끼쳐 사과… 사퇴 요구는 동의 못해”

[TV서울=곽재근 기자]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11일 정부 합동 특별감사에서 농협 간부들의 각종 비위 행위가 드러난 것과 관련해 사과 입장을 밝히면서도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지금의 위기를 환골탈태의 계기로 삼아 농협을 근본부터 다시 세우겠다"며 "일련의 불미스러운 논란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조직의 대표인 회장으로서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며 "뼈를 깎는 쇄신으로 국민의 신뢰를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 합동 특별감사반은 지난 9일 농협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강 회장 등 농협 간부들의 횡령·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다만 강 회장은 감사 결과에 일부 동의하지 않는다며 사퇴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강 회장은 개혁 대상이지 개혁의 주체가 아니다. 분골쇄신의 자세로 개혁한다면 사퇴하고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며 "사퇴하고 정정당당하게 수사를 받아야 한다. 그럴 의사가 있느냐"고 묻자, 강 회장은 "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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