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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SGI서울보증,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 위한 융자보험상품 개시

  • 등록 2023.09.12 10:07:43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와 SGI서울보증(대표이사 유광열)은 서울시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을 위해 9월 15일부터 융자보험상품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융자보험상품은 올해 3월 재건축 사업초기 비용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융자 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융자지원 대상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노후도를 충족해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재건축 단지이며,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자치구에 비용지원을 요청하고 자치구가 심사를 통해 융자지원을 결정하면 주민대표는 SGI서울보증에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융자에 대한 보증보험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융자 한도는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의 100% 이내에서 자치구청장이 결정할 수 있으며, 주민대표는 최소 1인에서 최대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SGI서울보증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은 주민대표는 자치구청장과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며, 자치구청장은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주민대표에게 융자한 것으로 보고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SGI서울보증의 융자 상품명은 ‘개인금융보증보험’이며, 융자한도는 1인당 최대 50백만 원 이내로 운영하며, 소정의 보험료가 발생한다. 전국 72개 지점(서울지역 20개 지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도 보험계약 및 보증서 발급이 가능하다. 다만, 보증보험사 내부기준에 부합되지 못하는 경우 보험계약이 제한될 수 있다.

 

2023년 9월 현재 융자 가능한 자치구는 강서, 구로, 노원, 도봉, 서초, 성동, 양천, 영등포 8개 자치구이며, 추경예산을 통해 안전진단 시기가 도래된 22개 단지에 대한 융자지원 예산 32억 3천만 원을 마련했다. 강동, 강북, 금천, 동작, 서대문, 은평, 중구 7개 자치구에서는 수요조사를 통해 내년부터 융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초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되면서 서울시에서만 총 165개 단지(18만 세대)가 안전진단을 추진하고 있으며, 96개 단지가 현지조사를 완료해 재건축 안전진단 융자지원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재건축 안전진단에서 재건축 판정을 받은 55개 단지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원하는 경우 기존 신통기획보다 더욱더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Fast-Track)’ 방식을 통해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할 예정이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과 신속통합기획 패스트트랙(Fast-Track) 등 공공의 지원사업이 연계되면서 정비사업의 속도가 더욱 빨라지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비사업 추진상 어려움을 최소화해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여의도 광장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안 수정 가결

[TV서울=변윤수 기자] 여의도 광장아파트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최고 49층 1,314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로 재건축된다. 서울시는 지난 8일 열린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여의도 광장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9일 밝혔다. 광장아파트는 1978년 준공된 샛강변 노후 단지다. 정비계획안에는 용도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 상업지역으로 상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샛강변을 연결하는 녹지, 여의나루로변 소공원, 사회복지시설, 여의도역 주변 업무 시설과 연계할 수 있는 서울시 공공임대 업무시설도 포함됐다. 영등포구 도림동 26-21일대는 공공 재개발을 통해 최고 45층 2,500세대(임대 626세대 포함) 아파트 단지로 변신한다. 전날 회의에서 도림동 26-21일대 주택 정비형 공공 재개발 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이 수정 가결됐다. 대상지는 영등포역 남측 낡은 단독·다세대주택이 혼재된 곳으로 2022년 8월 공공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돼 이번에 정비계획안이 통과됐다. 용적률을 높여 사업성을 올려주자는 취지의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적용했다. 제2종 7층 이하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법원, '대장동 가압류 추진' 성남도개공에 7건 담보제공 명령

[TV서울=변윤수 기자] 경기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이 부당하게 취득한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이들의 자산 14건을 동결해달라고 법원에 낸 가압류·가처분 신청건 가운데 현재까지 7건에 대해 '담보 제공 명령'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가 지난 1일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부동산과 예금 14건을 대상으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2건을 포함해 14건의 가처분·가압류 신청을 서울중앙지법 등 5개 법원에 냈는데 이같은 법원의 후속 조치가 있었다는 것이다. 가압류에 대한 법원의 구체적 결정 사항을 보면 남욱의 경우 ㈜엔에스제이홀딩스 명의 은행 5개 계좌 300억원 등 예금채권에 대해 담보 제공 명령이 내려졌고, 서울 청담동과 제주 소재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2건 중 제주 부동산에 대해 담보 제공 명령이 내려졌다. 정영학의 경우 가압류를 신청한 3건, 646억9천여만원 모두에 대해 담보 제공 명령을 했다. 성남시는 법원이 채권자에게 담보 제공을 명령했다는 것은 가압류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해 재산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성남시와 성남도개공은 법원이 내린 7건의 담보 제공 명령에 대해 담보를 신속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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