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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깡통주택' 5곳 중 1곳은 전세보증금 못돌려줬다

  • 등록 2023.10.08 08:35:50

 

[TV서울=이천용 기자] 부채비율이 90%를 넘는 '깡통주택' 5곳 중 1곳에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해 보증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깡통주택의 보증 사고율은 1년 6개월 새 3배 가까이 늘었다.

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부채비율 90%를 초과하는 주택의 보증 사고액은 올해 6월 말 기준 1조3천941억원이다.

이는 전체 보증 사고액(1조8천525억원)의 75.3%를 차지한다.

 

또 부채비율 90% 초과 주택의 보증 사고율은 22.0%였다.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부채비율 90% 초과 주택 중 22%에서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생겨 HUG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돌려주게 됐다는 뜻이다.

부채비율은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권 설정 금액과 전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을 집값으로 나눈 수치다. 보통 이 비율이 80%를 넘으면 집을 처분해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 깡통주택으로 본다.

부채비율이 90%를 초과한다면 집값이 조금만 하락해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떼일 가능성이 높다.

부채비율 90% 초과 주택의 보증 사고율은 2018년 2.9% 수준이었으나 2020년 6.8%, 2021년 7.8%. 지난해 12.1%로 늘었다.

 

특히 부채비율 90% 초과 주택의 보증사고 중 다세대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6월 말 62.5%에 달했다.

2018년엔 깡통주택 보증사고 중 다세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4.4%에 그쳤고, 아파트가 90.5%를 차지했다. 그런데 다세대주택 비중이 2019년 25.7%로 급증하더니 2020년 55.3%, 2021년 67.3%, 지난해 66.8%를 기록했다.

이렇게 되자 정부는 지난 1월 부채비율이 90%를 초과하는 전세계약의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한도를 전세보증금의 80%에서 60%로 축소했다. 대출을 많이 낀 주택이라면 세입자의 전세금 대출보증 한도를 줄여 애초에 전월세 계약을 맺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였다.

이런 조치에 더해 정부가 부채비율 등 깡통주택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안심전세 앱 등을 통해 더 충실히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맹성규 의원은 "부채비율이 90%를 넘는 다세대주택은 청년층 등이 이용할 수밖에 없다"며 "전세사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보 제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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