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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허숙정, “병역기피 의혹... 자격 없어” VS 박민, “군 병원 판정이 기피라고?”

  • 등록 2023.11.07 16:04:30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허숙정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박민 한국방송공사 사장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민 후보자를 상대로 질의했다.

 

허 의원은 “후보자는 첫 판정 당시에는 1급을 받았다. 이후 요추간판탈출증과 부동시로 재입영 판정 검사를 요청했고, 부동시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그리고 부동시임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증을 취득했다”며 “이후 훈련소 입소 후 수액탈출증으로 인해 2번의 귀향 조치를 받았고, 면제를 받게 됐다. “한국방송공사의 사장으로서 자격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지탄의 대상이며, 병역기피자이고 범죄자”라고 병역기피 의혹을 제기했다.

 

박 후보자는 이에 대해 “첫 번째 검사 당시 시력이 0.7, 0.3이었다. 당시 면제 시력이 0.7, 0.1이었는데, 대학원 공부 과정에서 좀 무리한 학습을 하면서 눈이 나빠져서 4급 판정을 받았다. 훈련소에 입소했으나 제대로 훈련을 받을 수 없어 1차 귀가조치됐고, 부산 육군 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아 2차 귀가조치로 면제됐다”며 “제가 개인적으로 진단서를 떼서 병무청에 가서 검사를 받은 게 아니다. 군이 병적을 갖고 판정을 한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최수진 의원,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 '200만원 벌금'뿐…과태료 손본다

[TV서울=나재희 기자] 방사선 이용기관이 안전수칙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과태료가 지침 하한액에도 미치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사안 경중에 따라 5단계로 세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원자력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신고 누락이나 안전수칙 위반 등 위반 행위 종류와 상관없이 과태료 상한액을 일괄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소 200만원에 불과해 상한액과 실제 부과액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르면 법률상 상한액 대비 실제 부과액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나 원안법은 하한액이 이에 못 미쳐 법적 타당성도 부족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최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378건에 달하지만, 과태료 평균은 277만 원으로 상한액의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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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 '200만원 벌금'뿐…과태료 손본다 [TV서울=나재희 기자] 방사선 이용기관이 안전수칙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과태료가 지침 하한액에도 미치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사안 경중에 따라 5단계로 세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원자력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신고 누락이나 안전수칙 위반 등 위반 행위 종류와 상관없이 과태료 상한액을 일괄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소 200만원에 불과해 상한액과 실제 부과액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르면 법률상 상한액 대비 실제 부과액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나 원안법은 하한액이 이에 못 미쳐 법적 타당성도 부족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최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378건에 달하지만, 과태료 평균은 277만 원으로 상한액의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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