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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기동민 “두 번은 경험하고 싶지 않은 나라” VS 한덕수 “의원님의 일방적 주장”

  • 등록 2023.11.10 13:20:59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10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 종합정책질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상대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매도 금지,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문제 등에 대해 질의하며, 총리의 역할이 보이지 않고, 정책에 과학적 근거가 없다며, 내각총사퇴와 국정기조의 전환을 촉구했다.

 

이날 기 의원은 “국민들은 두 번은 경험하고 싶지 않은 나라라고 평가하고 있다”고 비판하자, 한 총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의원님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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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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