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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한파대비 ‘겨울철 교통종합대책’ 수립

  • 등록 2023.11.15 15:19:00

[TV서울=이현숙 기자] 최근 급격한 온도 변화로 때 이른 한파가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시민을 위한 따뜻한 대중교통 이용 환경을 지원할 수 있도록 민생 중심의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에 총력을 기울인다. 특히 올해는 온열의자 등 생활에 밀접한 교통 시설물의 설치를 사전에 완료하고, 특보 발표 시 즉시 비상수송대책 가동에 대비하는 등 만전에 기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겨울철 폭설·한파에도 시민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2023년 겨울철 교통종합대책’을 조속히 수립한다고 밝혔다.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 간 시행되며, ▲대중교통·따릉이 등 교통시설물 전반에 걸친 안전 점검, ▲온열의자 등 정류소·역사 시설물 개선 ▲강설 등 기상 특보 발효 시 비상수송대책 가동 및 정보 안내까지 종합적인 관리가 이뤄져 민생과 이동편의를 지원한다.

 

먼저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교통공사, 서울메트로9호선, 우이신설경전철, 남서울경전철(신림선 운영사)은 역사·차량·선로·차량기지 등 분야별로 동절기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지난 10월부터 한파·폭설에 취약한 시설물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 중이다.

 

337개 서울시 지하철역은 필요물량만큼 제설 자재·장비를 구비 해둔 상태이며, 서울교통공사는 폭설 시 역사 출입구로 눈이 유입되지 않도록 남부터미널역 등 11개 역사에 캐노피도 추가 설치했다. 캐노피 없는 145개 역사는 폭설 시 현장에 나가 긴급 제설 조치토록 전담 직원들도 배정해둔 상태이다.

 

 

 

버스, 택시 차량 및 승차대, 교통안전시설물 등 기타 교통시설물도 모두 점검계획에 따라 점검 중이며, 점검 결과 미흡한 사항은 보완이 완료될 때까지 추적 관리한다.

 

점검 대상은 버스·정류소, 택시·승차대, 공공자전거·대여소, 공영차고지, 공영주차장, 교통안전 시설물(신호등, 제어기, 안전표지 등), 교통정보시스템(CCTV, VMS, BIT)이며, 서울시·자치구·서울시설공단 등 관할 기관 또는 민간 유지보수 업체가 자체적으로 시행한다. 또한 버스와 택시는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원, 정비사 등 운수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 운행과 차량 정비 철저 등 안전관리자 교육을 시행한다.

 

서울시는 겨울철, 환절기 버스 이용을 위해 대기 중인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온열 의자를 관내 정류소에 지속 설치하고 있으며, 설치율을 지난 2022년 51.9%에서 올해 연말까지 81.4%(3,433대)로 늘릴 계획이다.

 

지하철도 한파에 대비해 올해 3호선 경복궁역 1·7번 출구에는 방풍 자동문을 설치하고, 7호선 뚝섬유원지역 승강장에는 상·하선 모두 고객대기실을 설치했다.

 

서울시는 강설 시 도로 혼잡 및 승용차 안전사고 발생가능성이 높은 만큼 시민들에게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승객 증가로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단계별로 출·퇴근시간대 집중배차시간 및 막차시간을 연장해 운행한다.

 

 

1단계(강설 예보 등)는 평상시와 동일하게 운영하되, 비상 상황을 대비해 지하철은 비상대기열차를 총 16편성(호선별로 1~2편성) 준비한다. 2단계(대설주의보 등)는 대중교통 출·퇴근시간대 집중배차시간 및 막차시간을 평상시보다 30분 연장 운행하며, 지하철 운행횟수는 평소보다 최대 109회(출근 22회, 퇴근 17회, 막차 70회) 늘어나게 된다. 3단계(대설경보 등)는 대중교통 출·퇴근시간대 집중배차시간 및 막차시간을 평상시보다 60분 연장 운행하며, 지하철 운행횟수는 평소보다 최대 210회(출근 51회, 퇴근 36회, 막차 123회) 늘어나게 된다.

 

단, 버스는 노선별 특성 및 도로 상황을 감안하여 시행될 예정으로 정확한 대중교통 운행 정보는 다산콜120, 언론보도, 토피스 누리집(topis.seoul.go.kr), 모바일앱(서울교통포털) 등을 통해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평소 폭설·결빙으로 버스 운행이 어려웠던 구간을 사전 선정하여 폭설 시 서울시·자치구·버스회사 간 비상연락망에 맞춰 신속 제설 조치하고, 버스회사들은 차고지 주변 도로부터 선제적으로 제설작업에 돌입하여 버스 운행 경로를 최대한 확보한다.

 

따릉이의 경우 겨울철에는 이용수요가 줄어드는 만큼 성수기 대비 80%만 현장에 배치하고, 2단계(대설주의보) 발효 시 운영 중지를 검토하고, 3단계(대설경보) 발효 시 바로 운영을 중지할 계획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폭설·한파에도 시민들의 이동과 민생 지원을 위해 교통 시설물 안전점검부터 긴급 제설·복구체계 마련, 비상수송대책 까지 동절기 대중교통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며 “최근 돌발적인 기상 변화도 잦은 만큼, 시민분들도 외출 전 기상정보를 확인하고 폭설 시 승용차를 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수진 의원,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 '200만원 벌금'뿐…과태료 손본다

[TV서울=나재희 기자] 방사선 이용기관이 안전수칙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과태료가 지침 하한액에도 미치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사안 경중에 따라 5단계로 세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원자력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신고 누락이나 안전수칙 위반 등 위반 행위 종류와 상관없이 과태료 상한액을 일괄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소 200만원에 불과해 상한액과 실제 부과액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르면 법률상 상한액 대비 실제 부과액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나 원안법은 하한액이 이에 못 미쳐 법적 타당성도 부족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최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378건에 달하지만, 과태료 평균은 277만 원으로 상한액의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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