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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내일날씨] 전국 영하권 추위…충청·전북 중심 남부 눈비

  • 등록 2023.11.17 09:08:04

 

[TV서울=이현숙 기자] 토요일인 18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에 들면서 평년보다 춥겠고 바람까지 강해 더욱 쌀쌀하겠다.

중부 지방과 경상권은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전라권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전날부터 내린 눈비가 이어지는 곳도 있겠다. 충남권(북부 내륙 제외)과 경북권 남부 내륙, 제주도는 새벽까지, 충남 북부 내륙과 충북, 전라권, 경남 서부 내륙은 오전까지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충청권 내륙과 전북 내륙에서는 새벽에 강한 눈이 오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예상 강수량은 17∼18일 오전까지 이틀간 충청권 5∼20㎜, 전라권 5∼10㎜다. 경상권은 대구와 경북, 울릉도와 독도가 5∼20㎜, 경남 5∼10㎜다. 제주도는 10∼40㎜로 예보됐다.

예상 적설량은 18일 오전까지 충청권에서 세종·충남 북부 내륙과 충북 3∼10cm, 대전·충남 1∼5cm, 전라권 전북 내륙 2∼7cm(많은 곳 전북 동부 10cm 이상), 광주·전남 북부 1∼5cm, 경상권의 대구·경북 내륙, 경남 서부 내륙, 울릉도·독도 1∼5cm, 제주도 산지 5∼10cm다.

아침 최저기온은 -7∼4도, 낮 최고기온은 5∼12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0∼3.0m, 서해 앞바다에서 1.0∼4.0m, 남해 앞바다에서 0.5∼3.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2.0∼5.0m, 서해·남해 1.5∼5.0m로 예상된다.

다음은 18일 지역별 날씨 전망. [오전, 오후](최저∼최고기온) <오전, 오후 강수 확률>

▲ 서울 : [맑음, 맑음] (-4∼7) <10, 0>

▲ 인천 : [맑음, 맑음] (-2∼7) <10, 10>

▲ 수원 : [맑음, 맑음] (-4∼8) <0, 0>

▲ 춘천 : [구름많음, 맑음] (-5∼7) <20, 0>

▲ 강릉 : [맑음, 맑음] (-1∼11) <0, 0>

▲ 청주 : [구름많고 한때 눈, 구름많음] (-2∼8) <60, 20>

▲ 대전 : [흐리고 가끔 눈, 구름많음] (-3∼9) <60, 20>

▲ 세종 : [흐리고 가끔 눈, 구름많음] (-3∼9) <60, 20>

▲ 전주 : [흐리고 눈, 구름많음] (-2∼9) <60, 20>

▲ 광주 : [흐리고 가끔 비/눈, 흐림] (1∼9) <60, 30>

▲ 대구 : [구름많고 한때 눈, 구름많음] (-1∼10) <60, 20>

▲ 부산 : [맑음, 맑음] (1∼12) <10, 10>

▲ 울산 : [맑음, 맑음] (0∼10) <10, 10>

▲ 창원 : [맑음, 구름많음] (0∼12) <10, 10>

▲ 제주 : [흐리고 가끔 비, 흐림] (7∼12) <70, 30>


황희 의원, "세수확보 증가, 기업 성장 위해 상속세 개편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황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갑)은 2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지속가능한 상속ㆍ증여 및 부동산과세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개회사를 통해 “상속세 개편을 통해 세수 확보를 높이고, 기업성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현행 우리나라 상속세는 전체 세수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 상속세에 할증까지 매겨서 최대 60%까지 부과하기 때문에 불법·편법 상속이 매번 문제가 된다”며 “오히려 OECD 평균인 24~25% 정도로 낮추면 오히려 상속세 세수 확보가 더 많이 될 수도 있고, 또 일부는 폐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 기업들을 보면 기업 순위가 지난 수십 년간 바뀐 적이 한 번도 없다”며, “중소·중견기업의 기업승계와 관련해 500억 넘어가면 기업을 쪼개고, 1000억이 넘어가면 팔아버리는 현실이 기업 성장을 가로막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래 기술시대에는 기술이 축적되고, 창업을 통해 중소, 중견, 대기업으로 성장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실종되고 포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대와 환경이 변한 만큼, 현행 상속세 체계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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