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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일본 노토강진 피해액 7.5조원 추산…동일본대지진의 4.8%"

  • 등록 2024.01.06 10:58:51

 

[TV서울=김용숙 기자] 일본 혼슈 중부 이시카와현 노토(能登)반도에서 지난 1일 발생한 규모 7.6의 강진으로 파손된 주택과 공장, 도로 등의 피해액이 8천163억엔(약 7조5천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민간 추계치가 나왔다.

6일 도쿄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노무라종합연구소의 기우치 다카히데 연구원은 "재해의 전체 모습이 밝혀지지 않아 잠정적인 추계"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기우치 연구원은 노토반도 지진이 강타한 이시카와현 재해지에서 1만9천여동의 주택이 완파되거나 일부 파손됐다고 가정하고 전기와 가스 등 인프라 시설과 농지 등의 피해를 포함해 이같이 계산했다.

일본 내각부는 2011년 동일본대지진의 피해액을 약 16조9천억엔, 2016년 구마모토 지진 피해액은 약 4조6천억엔으로 각각 추산했다.

 

노토강진 예상 피해액은 동일본대지진 피해의 약 4.8%에 해당한다.

노토강진은 올해 일본 명목 국내총생산(GDP)을 약 640억엔(약 5천800억원) 끌어내리는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됐다.

SMBC닛코증권의 미야마에 고야 연구원은 물류망 단절이나 정전 등으로 인해 명목 GDP가 640억엔 줄어들 것이라면서 자숙 분위기로 개인소비가 위축되면 영향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이 추계에는 복구와 부흥 공사로 GDP가 증가하는 효과는 계산에 넣지 않았다.

노토강진이 발생하고 엿새째를 맞은 이날 지진 피해로 인한 사망자는 98명으로 집계됐다.

 

이시카와현이 집계한 '연락 두절' 주민 수는 222명에 달한다.

이시카와현에서는 전날 오후 현재 14개 기초지자체에서 약 6만6천 가구가 단수, 2만7천 가구는 정전 상황을 겪고 있다.

피난소 약 370곳에서는 3만 명 이상이 피난 생활을 하고 있다.


중구, 주민과 함께‘내편중구 성과공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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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시 군·경 국회 출입금지' 계엄법 개정안 국방위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계엄 선포 이후 군·경찰 등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계엄 선포 후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에 대한 방해를 금지하고 국회의장의 허가 없이는 군·경 등의 국회 경내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도 신설됐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기 위해 본회의를 개의하는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구금된 국회의원도 해당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본회의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개정안은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심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계엄 선포를 국회에 통고할 때 회의록을 같이 제출하도록 했다. 국민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현행법상 명시된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의 대상에서 '거주·이전'을 삭제하고, 비상계엄 해제 후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1개월 연기할 수 있는 권한도 삭제했다. 군 급식 질 향상을 위한 군 급식 기본법도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기본법에는 전 군에 각 제대별로 군 급식위원회를 두고 급식의 영양 관리기준 및 위생 안전 관리 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방산업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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