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8 (화)

  • 맑음동두천 -1.6℃
  • 맑음강릉 2.4℃
  • 맑음서울 -0.9℃
  • 맑음대전 1.9℃
  • 맑음대구 2.6℃
  • 맑음울산 3.0℃
  • 흐림광주 4.7℃
  • 맑음부산 5.1℃
  • 구름많음고창 3.3℃
  • 제주 10.6℃
  • 맑음강화 1.2℃
  • 맑음보은 0.9℃
  • 구름조금금산 1.1℃
  • 흐림강진군 5.6℃
  • 맑음경주시 2.6℃
  • 맑음거제 5.6℃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광주시의회, “'5·18 폄훼' 인천시의장 사퇴해야”

  • 등록 2024.01.16 17:18:49

 

[TV서울=이천용 기자] 광주시의회 5·18 특별위원회는 16일 성명을 내고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내용의 신문을 배포한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의 의장직 사퇴를 촉구했다.

 

5·18 특위는 성명에서 "허 의장은 지난 2일 인천시의원들에게 5·18을 왜곡·폄훼하는 간행물을 배포한 뒤 자숙하지 않고 지난 15일 또 의회 SNS 단체대화방에 왜곡 기사를 게시하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보였다"고 비난했다.

 

이어 "5·18 기록물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으며 윤석열 대통령이 2021년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약속하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찬성 의사를 밝혔다"며 "이미 규명된 역사를 왜곡하는 것은 정상적인 공인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특위는 "전국적인 지탄을 받고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에서 징계가 논의되자 부랴부랴 탈당한 허 의장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공식 사과와 의장직 사퇴를 요구했다.

 

 

허 의장은 지난 2일 동료 시의원 40명의 사무실에 '5·18은 DJ 세력·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라는 내용이 담긴 신문을 배포해 논란이 됐다.

 


경실련, "항소포기 '부당 개입'·'증거 왜곡' 국정조사해야"

[TV서울=박양지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한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18일 성명을 내고 "지난 11월 11일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의 경위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법무부·대검·대통령실 어디에서도 외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1심 직후 수사·공판팀은 항소 필요성을 공식 보고했으나, 대검 지휘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 포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를 둘러싸고 윗선의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가 논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만석 대검 차장이 이 같은 논란에 대해 경위를 설명하지 않은 채 퇴임해 버리면서 대검의 결정 과정과 보고 체계를 둘러싼 진실 규명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일각에서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이 오히려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증거 왜곡 또는 무리한 수사로부터 비롯된 결과일 수 있다는 상반된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경실련은 "상반된 의혹 모두를 불편부당하게 규명할 독립적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수사팀의






정치

더보기
'채상병 수사방해' 前공수처 검사 2명 영장 기각…"다툼 여지" [TV서울=나재희 기자]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선규·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김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혐의에 대해 사실적·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필요가 있다"며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피의자의 직업, 수사 경과 및 출석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피의자들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실상 구속수사의 요건을 대부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본 것이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상반기 공수처장직을 대행하며 4·10 총선을 앞두고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의 관계자들을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채상병특검법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서는 거부권 행사 명분을 만들기 위해 수사를 되레 서두르는 등 외부 상황에 따라 수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특검팀은 판단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공수처 차장직을 대행하며 핵심 피의자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