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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부산시의회, 청년고용 우수기업에 부동산 취득세 감면 추진

  • 등록 2024.02.04 10:50:30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는 국민의힘 성창용 의원(사하3)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청년고용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은 인증 기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지난 제314회 임시회에서 제정된 '부산광역시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에 명시된 청년고용 우수기업의 시세 감면 조항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라고 성 의원은 설명했다.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는 청년 기본 조례가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정책 명령이 개별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제정됐다.

 

성 의원은 "청년에게 근로소득 확보와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안정화에 필수적 과제"라며 "청년고용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기업에 충분한 혜택을 보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5일 열릴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바로 시행된다.


백해룡, 주말에도 검찰 저격…"허위사실 유포해 국민 속이려 해"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주말에도 검찰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백 경정은 1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동부지검 결과 발표문을 본 관세청 직원의 답글 원문"이라며 게시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글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도 관세청에 인원 감축이나 조직 변경은 없었고 마약 단속 장비가 부족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12일 동부지검이 사건 당시 국내에 입국하는 이들의 신체와 소지품을 검사할 법적 근거와 장비가 부족했다고 발표한 데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백 경정은 전날에도 SNS에 동부지검이 12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공유하며 "관세청 대변인을 자처한다. 검역본부도 어쩔 수 없었다며 두둔해준다"고 주장했다. 그에 앞서 "검찰이 왜곡된 정보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국민을 속이려 든다"며 "마약게이트 수사 과정을 아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이므로 공개수사 해야 한다"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백 경정은 지난 10일 현장검증 조서 초안을 공개하며 검찰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동부지검은 수사자료 유출은 심각한 사안이라며 경찰에 감찰 등의 조치를 요청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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