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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부산시의회, 청년고용 우수기업에 부동산 취득세 감면 추진

  • 등록 2024.02.04 10:50:30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는 국민의힘 성창용 의원(사하3)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청년고용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은 인증 기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지난 제314회 임시회에서 제정된 '부산광역시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에 명시된 청년고용 우수기업의 시세 감면 조항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라고 성 의원은 설명했다.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는 청년 기본 조례가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정책 명령이 개별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제정됐다.

 

성 의원은 "청년에게 근로소득 확보와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안정화에 필수적 과제"라며 "청년고용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기업에 충분한 혜택을 보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5일 열릴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바로 시행된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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