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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마라톤 세계기록 보유자 키프텀, 케냐서 차 사고로 숨져

  • 등록 2024.02.12 09:55:42

 

[TV서울=이천용 기자] 남자 마라톤 세계기록 보유자인 켈빈 키프텀(케냐)이 교통사고로 숨졌다고 AP, AFP 등 주요 외신이 12일(한국시간) 일제히 보도했다.

키프텀은 1999년생으로 만 24세였다.

외신에 따르면 키프텀은 현지 시간으로 11일 밤 11시께 장거리 육상 훈련 기지로 알려진 케냐 고지대의 엘도렛과 캅타가트 사이를 잇는 도로에서 그가 탄 승용차가 사고가 나 목숨을 잃었다.

이 차량에는 3명이 타고 있었으며, 그중 키프텀과 그의 코치 제르바이스 하키지마나, 2명이 숨졌다.

 

키프텀은 마라톤을 2시간 1분 이내에 완주한 첫 마라토너다.

그는 지난해 10월 2023 시카고 마라톤에서 42.195㎞ 풀코스를 2시간00분35초에 달려 세계신기록을 냈다.

이 기록은 지난주 세계육상연맹에 의해 승인됐다.


서울시, 46개 모아주택 대상 공정촉진회의 시범운영 돌입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모아타운 사업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정비사업 전문가가 현장을 직접 찾아가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현장 공정촉진회의’를 본격 운영한다. 11월 28일 석관동 모아타운을 시작으로 46개 모아주택에서 시범 실시한다. 현장 공정촉진회의는 지난 8월 발표한 “모아주택 활성화방안”의 핵심 방안으로서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민관협의체로 건축·도시·법률·회계·감정평가 등 정비사업 각 분야 전문가들이 조합의 기술·법률·행정적 문제를 현장에서 즉시 해결해 주는 ‘원스톱 지원체계’다.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 표준기간은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2년, 모아주택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3년, 이주·착공 후 준공까지 4년으로 총 9년이다. 현재 추진 중인 116개 모아타운 내 93개 모아주택이 조합 설립을 마치고 사업을 추진 중이며, 지난 10월 공정촉진회의 결과 사업시행계획 단계에서 공정 지연이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합설립 초기 사업 추진 역량과 전문성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서울시는 민·관 협의체를 구축해 직접 찾아가는 현장 공정회의를 운영한다. 주민 갈등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인·허가 사전검토 등 행정 지원과 정

서울시, 미끼 매물․무자격 중개 등 불법행위 적발

[TV서울=박양지 기자] ‘수도권 빌라 1억 대 매물’ 등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허위광고 매물이 서울시 조사에서 적발됐다. 무자격 중개보조원이 신분을 숨기고 안내와 상담까지 전담한 부동산중개업소도 확인됐다. 서울시는 최근 부동산 플랫폼에 게시된 허위․과장 의심 광고를 제보받고 등록 매물을 점검한 결과, ▴의뢰받지 않은 매물 게시 ▴중개보조원 신분 미고지 및 고용 미신고 등 불법 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는 적발된 업체를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수사 의뢰 등 조치했다. 시는 지난 10월 23일부터 11월 19일까지 시민 제보가 있었던 부동산중개업소 4곳을 대상으로 집중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중개업소 3곳은 실제 의뢰를 받지 않았음에도 다른 부동산의 보정된 사진을 활용해 무려 1,102건이나 광고를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관외 지역 매물도 대량 등록돼 있어 이를 확인하기 위해 매물장(의뢰서)을 요구했으나 제출하지 못하자 시는 등록관청인 관할 자치구에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또 현장 점검과 통화 녹취 분석 결과, 등록된 공유 오피스는 비워두고 부동산 플랫폼에 광고된 대표번호로 전화하면 중개보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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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석 60명 안 되면 필버 중단' 국회법, 與주도 운영소위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중단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운영위는 이날 국회운영개선소위를 열어 국회 본회의 정족수인 재적의원 5분의 1인 60명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국회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소위 위원들은 '필리버스터 무력화법'이라고 반발하며 집단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본회의 출석 의원이 정족수 미달이면 국회의장은 회의를 중단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지만 필리버스터는 예외다. 개정안은 이런 예외 조항을 없애는 동시에 필리버스터 진행 시 출석 의원이 정족수에 못 미칠 경우 국회의장이 회의 중지를 선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또 필리버스터로 인한 의장단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장이 무제한 토론을 진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이 무제한 토론을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필리버스터 종료 조건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필리버스터 종결이 선포되면 지체 없이 표결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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