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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현기 시의회 의장, “시민들이 바라는 교육정책 추진 위해 최선"

  • 등록 2024.02.22 11:16:00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주도로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행된 ‘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중심의 기초학력 진단검사’가 올해 확대 시행된다. 시의회는 이를 위해 올해 15억 원의 예산을 승인했다.

 

김현기 의장(국민의힘, 강남3)은 “20222년 7월 제11대 의회 출범과 동시에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추진해 1년 반 만에 결실을 맺었다”며 “첫 시행 보고회(2.20) 결과 학부모와 교사들의 만족도도 높았다. 올해 300교로 진단검사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가 기초학력 제고에 적극 나선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다. 첫째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학습 결손이 발생하면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증가했다는 것이고, 둘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진단이 교육현장에 없었다는 것이다.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평가하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2017년 전수평가에서 중3, 고2의 3%를 대상으로 하는 표집평가로 바뀌었다.

 

김 의장은 “제대로 된 진단 없이 올바른 처방이 나올 리 만무하다”며 “기초학력은 아이들의 기본 인권이자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초체력이 되는 만큼 의회가 이를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주도적으로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동안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년 간(2022.8.5~2023.8.4) 기존 정책 점검과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위한 예산을 의회 주도로 30억을 증액 편성했다.

 

또, 서울시교육청 조직 개편(2023.7.1)을 통해 기존 팀 단위에 머물러 있던 기초학력 지원 부서를 ‘교수학습‧기초학력지원과’로 격상시켰다.

 

서울시의회와 서울교육청은 끊임없는 논의를 통해 평가도구를 개발하고 지난해 11월 총 210교, 약 4만5천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첫 진단검사를 실시했다. 표집학교 138교, 희망학교 72교로, 초등학교 107교, 중학교 58교, 고등학교 45교다. 진단검사 결과는 1월 학교와 학생에게만 제공됐다.

 

지난 2월 20일에는 의회에서 서울 학생 기초학력(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 시행보고회가 열렸다. ▴진단검사 개별경과 및 의의 ▴실시결과 ▴서울 학생 문해력 성향조사 결과가 공유됐다. 진단검사 만족도 조사 결과, ‘자녀의 기초소양으로서 문해력과 수리력을 잘 진단했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학부모 74%(매우 그러함, 그러함), 교원 76%(매우 그러함, 그러함)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기 의장은 “교육에 있어서 이념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직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는 믿음으로 강력하게 추진한 결과 교육청과 협력할 수 있었고 문해력·수리력 중심의 진단검사라는 미래역량을 진단하는 검사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교육청과 협력해 시민들이 바라는 교육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호동 농협회장, “심려 끼쳐 사과… 사퇴 요구는 동의 못해”

[TV서울=곽재근 기자]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11일 정부 합동 특별감사에서 농협 간부들의 각종 비위 행위가 드러난 것과 관련해 사과 입장을 밝히면서도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지금의 위기를 환골탈태의 계기로 삼아 농협을 근본부터 다시 세우겠다"며 "일련의 불미스러운 논란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조직의 대표인 회장으로서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며 "뼈를 깎는 쇄신으로 국민의 신뢰를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 합동 특별감사반은 지난 9일 농협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강 회장 등 농협 간부들의 횡령·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다만 강 회장은 감사 결과에 일부 동의하지 않는다며 사퇴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강 회장은 개혁 대상이지 개혁의 주체가 아니다. 분골쇄신의 자세로 개혁한다면 사퇴하고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며 "사퇴하고 정정당당하게 수사를 받아야 한다. 그럴 의사가 있느냐"고 묻자, 강 회장은 "전적으로

서영석 의원, 격리·강박 지침 법령화 추진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은 11일,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정신의료기관등)에서 이루어지는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의 기준이 법령에 근거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정신의료기관둥에서 환자를 장시간 강박하거나 부적절한 격리 조치를 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격리·강박을 할 수 있다는 원칙만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해당 지침이 행정지침 수준에 머물러 있어 규범력과 강제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침을 위반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워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미 2016년 정신의료기관의 격리·강박 기준을 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서영석 의원의 개정안은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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