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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신간 안내] 지구도 기척을 한다

  • 등록 2024.04.08 15:01:48

 

[TV서울=변윤수 기자] 홍금자 시인이 최근 시선집 ‘지구도 기척을 한다’를 출간했다.

 

이번 시선집은 홍금자 시인이 지난 2016년부터 2023년까지 발표한 4권의 시집에서 각 22편씩 총 88편의 작품을 선별해 엮어냈으며, 1부 지상에는 시가 있었네, 2부 풍경이 지워지는 저녁이면, 3부 시간 그 어릿광대, 4부 외줄 타는 어름사니로 구성돼 있다.

 

정영자 문학평론가는 해설을 통해 번 시선집의 수록된 작품들의 특징으로 ▲일상이 실종된 코로나 세월 ▲식물성 이미지의 풋풋한 일상 ▲은근한 사랑과 성찰적 신생의 창조 ▲사회 비판과 기독교적 세계관 등을 꼽았다.

 

또 홍금자 시인에 대해 “시인이 쏟아지고 시편이 무더기로 생산되는데 독자들이 시를 읽지 않고 찾지 않는 시대에 홍금자 시인은 독자와의 소통을 우선하고 있다. 친근한 서정적 시를 통해 쉽고 이해 가능한 시의 본질을 외면하지 않고 직설적인 사회 현실, 특히 소외된자를 소환하면서도 처절한 아픔 없이 따뜻하게 위로하는 시의 문학 사회학적인 면에도 소홀함이 없다. 쉽게 편안하게 시의 대중성에 관심을 갖고 시인 자신이 오랫동안 실천하고 있는 시낭송의 지평이 시창작에 그대로 용해되고 있다”며 “서정성을 바탕으로 하되, 일상의 잔잔한 삶을 따뜻하게 노래하면서 독자들의 시 읽힘에 유념하는 문학적 소통에도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홍금자 시인은 경기도 수원 출신으로 수도여자사범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한 후 고등학교 국어교사로 재직했다.

1987년 <예술계> 시로 등단했으며, (사)한국문인협희 영등포지부 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한국여성문학인 협회 회원, 국제PEN한국본부 이사, 한국기독교문협 이사, 한국시인협회 상임위원, 계간문예작가회 자문위원, 시마을문학회 대표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동안 ‘너는 바다크기로 내안에 들어와’, ‘외줄타는 어름사니’ 등 19권의 시집과 이론서들을 출간했으며, 윤동주문학상, 마포구문학상, 울림예술대상, 월간문학상, 한국기독교문학상, (사)전국지역신문협회 문화예술대상, 순수문학상 대상, 새 한국문학상, PEN문학상 등을 수상하며 활발한 문학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금천구, 공동주택 유지관리비 단지별 최대 6,100만 원 지원

[TV서울=변윤수 기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공동주택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동주택 유지관리 사업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유지관리 사업비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단지 내에 설치된 공용 및 복리 시설물 등의 유지관리와 시설개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공동주택 단지에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규정된 대상과 지원 비율에 따라 유지관리비가 지원된다. 올해 지원사업의 총 예산은 6억 1천만 원으로, 단지별 최대 6,100만 원까지 필요한 사업비의 50~70%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사업은 공동체 활성화 사업, 보안등의 유지보수 및 전기료, 공용 시설물 개보수, 외벽 보수 및 옥상 방수공사 등이다. 특히, 최근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차량 화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해 전기차 충전시설과 방화문 자동개폐 장치의 설치 및 개선사업을 지원 대상 사업으로 추가했다. 재난 안전시설물 및 노후 전기시설 개선, 화재 예방을 위한 전기차 충전시설 이전 설치 개선 사업 등 주민 안전과 직결된 사업을 우선 지원한다. 또한 단지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도 적극 지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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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공공산후조리원 국가 지원법’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은 국가가 인구감소지역의 공공산후조리원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저소득 취약계층 등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국가 지원법’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시·도지사 등은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 공급실태, 출생아 수, 출산 및 산후조리 인프라 구축 현황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국가의 우선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산모,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한부모가족,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등에 대하여 우선이용 및 이용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 2023년 기준 산후조리원은 민간이 436개소(95.6%)인 반면 공공은 20개소(4.4%)에 불과하고, 특히 지방의 경우 공공은 물론 민간 산후조리원조차 없는 지역이 많아 거주 지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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