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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尹대통령, "文정부 5년간 서울 아파트 2배 올라 국민 고통"

  • 등록 2024.04.09 10:14:56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신속한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직전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국민 고통을 가중했다며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도시주택공급 점검회의'에서 "지금이 주택시장 정상화의 골든타임"이라며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빠른 속도로 공급할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고금리, 공사비 상승 등으로 주택 공급 여건이 녹록지 않다"며 "잘못된 주택 규제를 완전히 걷어내고 주택 공급이 최대한 활성화되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지자체별 선도 지구를 지정하고, 일반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도 표준계약서를 활용해 공사비 갈등을 신속하게 해결하겠다고 윤 대통령은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노후화된 단독주택과 빌라를 현대적으로 정비하는 뉴빌리지(뉴빌)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정부 부처 간 칸막이는 물론, 지자체와도 벽을 허물어 긴밀히 협업하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뉴빌 사업과 서울시의 서남권·강북권 대개조 사업을 연계해 긴밀한 협력 체계를 마련하고, 기존 도시재생사업 재편 과정을 거쳐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구상이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주거 불편을 바로잡고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야말로 민생의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치가 주거 안정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다 함께 힘을 합쳐야 할 것"이라며 국회에 관련 법안 개정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과거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전 국민이 고통을 경험했고, 주택 보유자뿐 아니라 저소득층을 비롯한 사회취약계층이 더 심각한 피해를 당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는 주택 가격 상승의 원인을 투기 문제로만 보고 징벌적 보유세 등 수요 억제에만 집중했고, 그 결과 공급 부족으로 세계적인 저금리 상황 속에서 주택가격이 폭등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주거비 부담의 폭발적 증가는 청년들을 절망의 지경으로 내몰아 청년들이 결혼을 미루고, 신혼부부들이 출산을 포기하는 등 끝 모를 악순환이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임기인)2017년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서울 아파트 가격이 거의 2배 올랐으나, 정부 출범 후에는 현재까지 14.1% 하락하는 등 주택시장이 안정을 되찾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투기과열지역 해제, 재개발·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종부세율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등 정책 성과도 일일이 거론했다.

 

그 결과 2023년 부동산 보유세 총액이 2022년의 72% 수준으로 떨어졌고, 서울 30평대 아파트 보유세는 2021년 525만원에서 2023년 245만원으로 줄었다며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도 "중장기 주택 수요의 면밀한 예측과 공급 총량의 안정적 관리를 통해 시장에서 주택가격의 예측 가능성이 제고되도록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

 

아울러 "일부 부실 우려가 있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회의에서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관계부처 합동 주택 공급 정책을 보고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사비 급등으로 사업성이 떨어지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 대해 사업비 융자 등 금융 지원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건의했다.

 

윤 대통령은 앞선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추진 상황과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대책을 점검하고자 직접 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비롯한 정부 부처 관계자들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석했다.

 

대통령실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 참모들과 이태희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김효선 NH농협 부동산 수석위원, 우병탁 신한은행 부지점장 등 전문가들도 자리했다.

 


서울시, “4월 24일부터 전자담배도 금연구역서 흡연시 과태료”

[TV서울=변윤수 기자] 오는 4월 24일부터는 담배사업법 개정·시행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 포함 모든 종류의 담배를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서울시는 개정 사항을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현장 점검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금연구역에서 사용 시 적발되더라도 액상형 전자담배로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이 취소되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별다른 제한 없이 판매·홍보가 이뤄진단 점에서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이러한 예외는 사라질 예정이다. 앞으로는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제품 사용 시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먼저, 서울시는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4월 13일부터 4월 23일까지 약 2주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법 개정 내용을 알리는 포스터를 배포하고, 담배소매인과 시민을 대상으로 변경 사항을 집중 안내할 계획이다. 이어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3주간 본격적인 점검에 나선다. 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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