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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홍콩, 이르면 15일 비트코인·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 등록 2024.04.13 10:13:56

 

[TV서울=이현숙 기자] 홍콩 당국이 이르면 오는 15일(이하 현지시간) 양대 가상화폐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사안에 밝은 소식통은 블룸버그에 이런 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마지막 순간에 변경될 수도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만약 이대로 승인이 나면 오는 18~21일로 예상되는 비트코인 반감기를 며칠 앞두고 이뤄지는 것이다.

하비스트펀드운용 그리고 보세라자산운용·해시키캐피털의 합작 기관은 이달 말 ETF를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로이터통신도 최근 홍콩 당국이 이달 중에 아시아에서 처음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홍콩은 가상자산 기관들의 허브 자리를 놓고 싱가포르, 두바이와 경쟁하고 있다. 지난해 6월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규제 시스템을 발표했다.

홍콩의 ETF 승인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미국 당국이 올해 1월 11일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자 올해 가상화폐 시장은 부흥기를 맞았다.

미국의 11개 ETF는 현재까지 약 590억달러(약 81조7천억원)의 자금을 끌어모았고, 이 가운데 블랙록의 아이셰어 비트코인 트러스트에 순유입된 자금만 단 석달 만에 150억달러에 달했다.

 

로이터는 중국이 2021년부터 가상화폐 거래와 채굴을 금지한 가운데 부동산과 주식 침체에 지친 중국인들이 비트코인에 관심을 보인다고 지난 1월 전했다.

13일 오전 현재 비트코인은 4.7% 하락한 약 6만7천달러에, 이더리움은 3천200달러대에 거래되고 있다.


농협조합장들, "중앙회장 직선제 재고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구성한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성명서에서 정부와 국회의 농협법 개정 추진이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할 것이라면서 "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개정안의 주요 문제로 ▲ 농림축산식품부 감독권 확대 ▲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정당·실효성 부족 ▲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지적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농민 자조 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농협을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정부와 여당이 농협중앙회장 선출을 ▲조합장 1천100명이 투표하던 방식에서▲ 187만 조합원 직선제로 변경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직선제를 도입하면 권한 집중과 공약 남발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또 개정안 시행에 3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재정 부담 증가는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임직원 직무 정지 요건과 회계장부 열람 완화 조항에 대해서도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과도한 정보공개는 조직 운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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