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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홍콩, 이르면 15일 비트코인·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 등록 2024.04.13 10:13:56

 

[TV서울=이현숙 기자] 홍콩 당국이 이르면 오는 15일(이하 현지시간) 양대 가상화폐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사안에 밝은 소식통은 블룸버그에 이런 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마지막 순간에 변경될 수도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만약 이대로 승인이 나면 오는 18~21일로 예상되는 비트코인 반감기를 며칠 앞두고 이뤄지는 것이다.

하비스트펀드운용 그리고 보세라자산운용·해시키캐피털의 합작 기관은 이달 말 ETF를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로이터통신도 최근 홍콩 당국이 이달 중에 아시아에서 처음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홍콩은 가상자산 기관들의 허브 자리를 놓고 싱가포르, 두바이와 경쟁하고 있다. 지난해 6월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규제 시스템을 발표했다.

홍콩의 ETF 승인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미국 당국이 올해 1월 11일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자 올해 가상화폐 시장은 부흥기를 맞았다.

미국의 11개 ETF는 현재까지 약 590억달러(약 81조7천억원)의 자금을 끌어모았고, 이 가운데 블랙록의 아이셰어 비트코인 트러스트에 순유입된 자금만 단 석달 만에 150억달러에 달했다.

 

로이터는 중국이 2021년부터 가상화폐 거래와 채굴을 금지한 가운데 부동산과 주식 침체에 지친 중국인들이 비트코인에 관심을 보인다고 지난 1월 전했다.

13일 오전 현재 비트코인은 4.7% 하락한 약 6만7천달러에, 이더리움은 3천200달러대에 거래되고 있다.


서울시, 지역가치창업가 사업 통해 청년 창업가 발굴․육성

[TV서울=변윤수 기자] 로컬브랜드 상권의 고유한 매력을 살려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청년 창업가를 발굴․육성하는 ‘지역가치창업가 양성사업’이 청년들의 창업 성공 사다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서울시는 2022년부터 로컬브랜드 상권과 연계해 예비 창업가를 양성해 왔으며 현재까지 총 28명이 양성과정을 수료하고 이 중 21명이 창업에 성공했다. 2025년에는 로컬브랜드 4기 상권(강북구 사일구로, 동대문 회기랑길, 성북구 성북동길, 중랑구 상봉먹자골목)과 연계해 예비 창업가 24명을 선발해 기본교육을 운영하고 성과공유회를 거쳐 16명을 최종 선발했다. 올해는 최종 선발된 16명에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심화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지역가치창업가 양성사업’은 개인 창업을 지원하는 일반 창업지원 사업과 달리 로컬브랜드 상권 내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만 19~39세) 창업가를 육성해 골목상권의 자생력을 강화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특징이다. 선발된 참여자는 2년에 걸쳐 단계적인 지원을 받는다. 서울시는 ▴상권 및 입지 분석 교육 ▴전문가 1:1 컨설팅 ▴시제품 제작비 ▴최대 3천만 원의 사업화 자금 (최종 선발 시) 등을 지원한다. 외식·

중랑구, 일상사고부터 자연재해까지 촘촘한 안전보험망 가동

[TV서울=변윤수 기자] 중랑구(구청장 류경기)가 일상 속 각종 사고와 자연재해에 대비한 안전보험 체계를 운영하며 구민 생활 안전을 강화하고 있다. 구민안전보험은 중랑구에 주민등록을 둔 구민이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는 제도다. 구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며, 사고 발생 지역과 관계없이 보장받을 수 있다. 올해는 사고 원인과 관계없이 일상적인 상해로 인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상해의료비’ 항목을 신설해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중랑구 구민안전보험 사고접수센터에 청구하면 된다. 자전거보험 역시 자동 가입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자전거 운전·탑승 중 사고와 보행 중 자전거로 인한 사고를 보장하며, 최대 3천만 원까지 피해 보상이 가능하다.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전동보장구 보험은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사용자 대상 배상책임보험으로, 중랑구에 주소를 둔 사용자는 자동 가입된다. 사용 중 발생한 사고로 제3자에게 입힌 대인·대물 피해를 사고당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장하며 본인부담금은 20만 원이다. 또한 구는 태풍‧호우‧홍수‧강풍‧대설‧지진 등 자연재해 피해를 보상하는 행정안전부 관장 정책보험인 풍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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