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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홍콩, 이르면 15일 비트코인·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 등록 2024.04.13 10:13:56

 

[TV서울=이현숙 기자] 홍콩 당국이 이르면 오는 15일(이하 현지시간) 양대 가상화폐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사안에 밝은 소식통은 블룸버그에 이런 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마지막 순간에 변경될 수도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만약 이대로 승인이 나면 오는 18~21일로 예상되는 비트코인 반감기를 며칠 앞두고 이뤄지는 것이다.

하비스트펀드운용 그리고 보세라자산운용·해시키캐피털의 합작 기관은 이달 말 ETF를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로이터통신도 최근 홍콩 당국이 이달 중에 아시아에서 처음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홍콩은 가상자산 기관들의 허브 자리를 놓고 싱가포르, 두바이와 경쟁하고 있다. 지난해 6월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규제 시스템을 발표했다.

홍콩의 ETF 승인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미국 당국이 올해 1월 11일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자 올해 가상화폐 시장은 부흥기를 맞았다.

미국의 11개 ETF는 현재까지 약 590억달러(약 81조7천억원)의 자금을 끌어모았고, 이 가운데 블랙록의 아이셰어 비트코인 트러스트에 순유입된 자금만 단 석달 만에 150억달러에 달했다.

 

로이터는 중국이 2021년부터 가상화폐 거래와 채굴을 금지한 가운데 부동산과 주식 침체에 지친 중국인들이 비트코인에 관심을 보인다고 지난 1월 전했다.

13일 오전 현재 비트코인은 4.7% 하락한 약 6만7천달러에, 이더리움은 3천200달러대에 거래되고 있다.


'캄보디아 스캠범죄 설계자' 프린스그룹 천즈 체포... 중국으로 송환

[TV서울=변윤수 기자] 캄보디아 대규모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천즈(38)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 7일(현지시간)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무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캄보디아 당국이 천 회장과 쉬지량, 샤오지후 등 중국 국적자 3명을 체포해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초국가 범죄 소탕을 위한 협력으로 지난 6일 체포 작전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즈의 캄보디아 국적은 지난해 12월 국왕 칙령으로 박탈됐다고 덧붙였다. 넷 피억뜨라 캄보디아 정보장관도 블룸버그 통신에 보낸 질의·답변에서 수개월에 걸친 중국 당국과의 공조 작전으로 천즈를 비롯한 중국인 3명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온라인 도박과 통신 사기 범죄 국제 사회 척결은 국제 사회의 공동 책임이고, 중국은 캄보디아 등 국가와 적극 협력해 국경을 넘는 통신 사기 범죄를 단속해 뚜렷한 성과를 거둬왔다"며 "중국은 캄보디아를 포함한 주변 국가와 법 집행 협력 강도를 높여 인민의 생명·재산 안전과 역내 국가 왕래·협력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캠 범죄단지는 동남아 전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금융지원 강화·규제완화 강력 건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계층과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매매시장을 넘어 전월세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천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10·15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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