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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부적절 관행에 칼 뺀다

  • 등록 2024.04.16 10:46:33

[TV서울=이현숙 기자] 회계 규칙을 지키지 않거나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법정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식의 잘못된 관행으로 기관을 운영한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 서울 시내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이같이 부적절한 관행을 바로잡고, 양질의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장애인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전국 광역자치단체로는 최초로 관내 소재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을 3년마다 재지정 심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간에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수익금 처리에서 부적절한 사례가 있어도 법적 규정, 지침의 사각지대로 지자체 차원의 행정지도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 현행 보건복지부 지침상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대한 재지정 심사도 의무가 아니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와 서울시복지재단은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총 151개소를 대상으로 ▲중앙부처, 서울시 장애인 활동지원 관련 선행연구 검토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세입・세출 결산 자료 데이터 분석 ▲서울시 장애인 활동지원기관(활동보조) 운영현황 조사・분석 등을 골자로 한 ‘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운영 개선방안 연구(2023)’를 진행해왔다.

 

 

그 결과,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 수익금 일부를 장애인 복지와 관련이 없는 직원 교육·연수 목적의 토지 및 콘도 회원권 매입 ▲모 법인 사무실 임대료 및 공사비 등에 사용 ▲다른 기관·시설로 수익금을 무단 전출하는 등 부적절하게 회계처리를 한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지침상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수익금은 활동지원사 임금 및 기본경비 등에 먼저 사용해야 하며 남은 수익금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복지사업에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규정에도 불구, 보건복지부 회계 규칙이 명확하지 않고 회계 규칙을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한 실효적인 행정처분 제도가 미비하여 규정에 어긋나게 수익금을 사용해도 효과적으로 막을 방안이 없다.

 

또한, 연구 대상 151개 기관 중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법정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기관은 34개(22.5%)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돼, 활동지원서비스의 질 저하는 물론이고 활동지원사 연계가 어려운 최중증 장애인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2022년 기준, 시간당 활동지원급여는 14,800원으로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사에게 활동지원급여 대비 91.38%(최저임금 9,160원, 주휴일수당, 15일 기준 연차휴가수당, 4대 보험 사용자 부담분, 퇴직금 및 60시간 미만 근로 활동지원사 비율 등 고려)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올해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예산(6,321억 원)의 경우, 서울시 장애인 분야 전체 예산의 38.6%를 차지한다. 이처럼 시는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기관 운영의 부적절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보건복지부 기준을 준용하면서도 서울시 여건에 맞는 27개의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재지정 심사 기준과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재무회계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부터 장애인 당사자, 장애인활동지원기관 관계자, 활동지원사 등 이해 관계자와 전문가 등을 모아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관 운영 개선 방안과 재지정 심사 실행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재지정 심사 기준안을 마련했다. 재무회계 규칙도 공인회계사 자문을 받아 장애인활동지원기관 특성을 반영하여 마련했고 2023년 12월, 장애인활동지원기관 관계자 및 공무원 대상으로 재무회계 교육을 2차례 실시 후 2024년도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재지정 심사에서는 ▲기관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질 개선 노력 ▲활동지원사 처우개선 실적 ▲활동지원기관 회계 투명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으로 지정 받은 지 3년이 넘은 145개 기관(2024년12월 기준)을 대상으로 첫 재지정 심사를 오는 10월에 진행할 예정이다. 재지정 심사에서 탈락한 기관의 경우, 폐업 처리해야 한다. 지정 받은 지 3년이 넘지 않는 38개 기관은 만료일(3년) 3개월 전까지 재지정 심사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시는 오는 6~8월에 서울시 관내 전 활동지원기관을 대상으로 회계분야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활동지원사 임금과 처우 실태는 공인노무사와 함께 면밀히 파악해 그 결과를 재지정 심사에 반영할 예정이다. 지도점검 시 회계 부정 및 부정수급 등을 적발할 경우, 고발·수사의뢰, 환수 등 조치를 취하여 엄중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보건복지부에도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수익금 사용의 정확한 용도와 위반 시 처벌 조항 등 관련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지침상 수익금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복지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자의적 해석이 가능해 현장의 혼란이 지속되어 온 바, 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요청하고 투명한 회계처리가 가능하도록 활동지원사별 근무시간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과 함께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맞는 재무회계규칙 및 서식을 마련하고 부적절한 회계처리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를 건의할 예정이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운영현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 자의적인 해석이나 관행에 의존해 회계처리를 하는 등 부적절하게 운영되어 왔음을 다수 확인했다”며 “장애인들에게 양질의 활동지원서비스가 제공되고 기관도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서울 시내 모든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대해 3년마다 재지정 심사를 실시하는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봉양순 시의원, 2025년 대한결핵협회 크리스마스 씰 증정식 참석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제3선거구)이 지난 4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2025년 대한결핵협회 크리스마스 씰 증정식’에 참석해, 대한결핵협회 서울시지부(회장 김동석)와 함께 올해의 크리스마스 씰을 증정했다. 이날 증정식은 최호정 의장을 비롯해 대한결핵협회 서울시지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서울시의회 성금 전달과 함께 결핵 퇴치 활동의 의미를 되새기고 크리스마스 씰 보급 확대를 위한 간담회도 이어졌다. 크리스마스 씰은 1904년 덴마크에서 처음 시작돼, 우리나라에서는 1932년부터 사용되었고, 1953년 대한결핵협회 창립과 함께 결핵퇴치 상징 캠페인으로 자리를 잡았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이어 국내 인기 애니메이션 캐릭터인 ‘브레드이발소 시즌2’와 협업해 ‘럭키 크리스마스(LUCKY CHRISTMAS)’ 씰을 발행했다. 씰에는 브레드, 윌크, 초코 등 친근한 캐릭터들이 등장해 행운과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으며, 키링, 마그넷, 파우치, 에코백 등 실용적인 굿즈들도 함께 구성되어 일상 속에서 결핵 퇴치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기획됐다. 대한결핵협회 서울시지부(회장 김동석)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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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李정권 6개월, 민생 약탈·법치 파괴"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5일 "이재명 정권 6개월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약탈과 파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혼용무도 이재명 정권 6개월 국정평가 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법치를 파괴하고 나라의 안보까지 무너뜨리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은 민생 약탈을 넘어서 나라의 근간인 법치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며 "오직 한 사람, 이재명을 구하고 독재의 길을 열기 위해 헌정 질서와 사법 체계를 파괴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은 우리 안보마저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으로 만들려 한다"며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더니 대통령은 대북 전단 살포를 북한에 사과하겠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납북된 우리 국민이 있다는 사실조차 대통령은 몰랐다"며 "중국인 간첩들이 개인정보를 탈취하는데도 간첩죄 개정을 가로막아 왔고 급기야 국가보안법 폐지까지 들고나왔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독재 정권에는 민생, 법치, 안보가 없다. 당연히 이들의 관심사에는 대한민국 미래도 없다"며 "오직 하나, 국민 탄압과 이재명 구하기만 있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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