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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시민조경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 등록 2024.04.16 17:15:59

[TV서울=신민수 기자] 정원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꽃을 심기 좋은 계절을 맞아 서울시는 정원의 이론과 실습을 배우고 국제정원박람회 견학을 통해 정원에 대한 안목도 높일 수 있는 ‘시민조경아카데미’ 수강생을 4월 18일부터 200명 모집한다.

 

‘시민조경아카데미’는 식물과 정원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기초 교육강좌로, 나무와 꽃에 대한 지식부터 조경·정원에 대한 인문학적 내용까지 다양하게 다뤄진다. 비전문가인 일반 시민 누구나 이해할 수 있어 그동안 다양한 연령대와 직업을 가진 시민들이 참여해왔다. 시민조경아카데미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시민녹색 교육 프로그램’의 하나로 조경·정원에 관한 기초 교양강좌이다.

 

이번 교육은 현장 견학 2강을 포함한 총 12강으로 구성되며, 정원 수목의 종류와 특성에 대한 강의부터 서울국제정원박람회 현장 견학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국제정원박람회가 진행되는 뚝섬한강공원 방문을 통해 실제 조성된 다채로운 정원을 감상하고 정원에 대한 안목과 관심을 더욱 높이고자 한다.

 

교육생 모집은 4월 18일부터 29일까지이며,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http://yeyak.seoul.go.kr)을 통해 선착순으로 200명 모집한다.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교육비는 3만 원으로 교육생 모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육은 서울특별시평생학습포털(http://sll.seoul.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돼 수강생 각자 교육 일정에 맞춰 학습하면 된다. 교육 기간은 5월 13일부터 7월 5일까지이며, 하반기에도 동일한 내용의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니, 상반기 교육을 놓칠 경우 하반기(9월 초 예정)에 신청할 수 있다.

 

이수연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시민조경아카데미 과정을 통해 시민들이 조경과 정원을 쉽게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서울 시내 곳곳에 조성돼 있는 매력가든․동행가든 조성과 유지관리에 시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민희진 '직장내괴롭힘' 과태료 인정…閔 "사실상 일부승소 감액"

[TV서울=변윤수 기자]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노동청이 부과한 과태료 처분을 인정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민 전 대표는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법원이 판단해 감액된 것이라고 밝히고, 하지만 법원 결정에도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전날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민 전 대표가 낸 이의신청 사건에서 인용(부과) 결정을 내렸다. 사건 표기상 인용 결정으로, 노동 당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인정한다는 취지다. 민 전 대표 측이 불복해 일주일 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같은 법원 결정에 대해 민 전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에 "법원은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감액했다"며 "사실상 일부 승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받아들인 일부 내용에도 법리나 사실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시 다루겠다는 입장"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작년 어도어에서 퇴사한 한 직원은 자신이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주식대박' 현혹해 42억 사기치고 8년 해외도피…2심서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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