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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앞 안전지대, 옐로카펫

  • 등록 2016.05.09 17:47:56

[TV서울] 종로구(구청장 김영종)가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등하굣길을 만들고자 초등학교 횡단보도 앞에 옐로카펫 설치사업을 진행한다.

옐로카펫은 국제아동인권센터가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해 고안한 교통안전시설로 아이들이 주변과 구분되는 공간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심리를 활용해 횡단보도 대기부분의 인도와 벽에 삼각형 모양의 노란색 알루미늄 스티커(그래픽노면표시제)를 부착해 보행자가 횡단보도 앞에서 안전하게 대기하고, 운전자들은 색 대비로 아이들을 잘 보이게 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이다.

옐로카펫은 아이들이 여러 명이 서도 될 만큼 공간이 넓은데다 눈에 잘 띄는 노란 바탕이기 때문에 운전자가 식별하기에 좋고, 사람을 인식해 자동으로 불이 켜지는 태양광램프도 위에 설치해 밤에도 어린이들이 눈에 잘 띄도록 한다.

어린이 사망사고를 살펴보면 44%가 교통사고로 사망이며, 교통사고 중 횡단보도 관련사고 비율이 81%에 이르고 있는 만큼 운전자가 갑자기 뛰어드는 어린이를 발견하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종로구는 서울시와 하비에르 국제학교 관계자, 녹색어머니회 등과 함께 하비에르 국제학교(종로구 비봉길 23)에 옐로카펫을 직접 설치했으며, 올해 안으로 혜화초등학교, 효제초등학교, 재동초등학교, 독립문초등학교 횡단보도 주변에도 옐로카펫을 설치할 예정이다.

한편 종로구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교통안전지도사가 통학 방향이 같은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들을 노선별로 인솔하는 「안심귀가 워킹스쿨버스」을 운영하고 있으며,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뮤지컬 「노노이야기」등을 실시하고 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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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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