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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동대문구, “연기 걷힌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재발 방지 위해 총력”

  • 등록 2024.05.16 15:58:28

 

 

[TV서울=박양지 기자] 16일 오전, 용두근린공원 환경자원센터(용두동 47-4)에서 발생한 불길이 완전히 꺼지며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사고 수습에 들어갔다.

 

불이 잡힘에 따라 매캐한 연기도 사라져 인근 지역은 깨끗한 하늘을 되찾았다.

 

동대문구는 ‘한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이 1시간 간격으로 주변 대기 중 유해물질 농도를 측정한 결과 ‘특이사항 없음’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도 주변 대기질 모니터링 후 동일한 의견을 냈다.

 

 

화재원인에 대해선, 지하3층 탈취설비(음식물쓰레기 처리 시 발생하는 악취제거)의 과열로 추정하고 있으나 정확한 사고원인은 소방과 함께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화재로 폐기물 처리가 원활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도 있었으나 인근 시설에 분산 처리하기로 협조가 이루어져 이에 따른 주민 불편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 종량제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은 노원자원회수시설로 직송 ▲음식물 쓰레기는 적환 없이 서울시 공공처리시설로 보내지며(강동, 송파로 분산) ▲재활용과 대형폐기물의 경우 민간처리시설로 분산해 처리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화재 진압을 위해 장시간 수고해준 소방대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이번 사고에 대한 구의 재난안전대책 종합보고서를 만들어 철저히 분석하고, 재난대응 매뉴얼에 따라 상황 발생 시 각자의 역할을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실시할 것”이라며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재난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임을 밝혔다.

 

동대문구는 관내 지하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화재 등 사고예방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시의회 규제개혁특위, 도시공간본부 업무보고 받아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종길, 영등포2)는 지난 9월 5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도시공간본부 도시공간기획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변경 현황과 그에 따른 김포공항 일대의 고도제한 완화 필요성 및 도시공간에 미치는 영향 등이 논의됐다. 규제개혁 특위위원들은 김포공항일대 고도제한으로 인해 장기간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시민 불편이 가중될 수 있는 점을 우려하며, 국제기준 개정에 맞춘 합리적 규제 완화와 도시공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정된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은 2030년 11월 전면시행 전 국내 공항별 기준 마련을 거치게 되어 있는 만큼 서울시의 철저한 분석과 대응 방안을 요청했다. 이에 김종길 위원장은 “국제기준 변경 발효에 따라 항공 안전운항을 충분히 확보하면서도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시와 관계 기관은 이번 공항고도제한 변경이 시민들에게 규제 강화로 느끼지 않도록 체감도 높은 대응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는 앞으로도 도시공간본부를 비

김재진 시의원, “한강버스 조례 개정안 원안 통과”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한강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한강버스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김재진 시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안은 한강버스 선착장을 수상 교통시설로서 정의를 명확히 해 조례의 적용 범위와 해석에서 혼선을 방지하고,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시장의 책무에 교통약자 배려와 시민 의견 수렴을 명시함으로써 시민참여와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를 반영했다. 또한 선박 및 선착장 등 관련 시설의 성능 저하나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과 대응 의무를 명확히 하여, 공공안전 확보와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였다. 김 의원은 “수상 교통은 특수한 환경에서 운영되는 만큼, 안전관리 체계의 정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사업자의 방만경영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협의 조항도 신설되었다. 향후 시행규칙 또는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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