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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부, 채상병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

  • 등록 2024.05.21 10:54:58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행정부는 입법부의 입법 권한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이번 특검법안은 의결 과정이나 특별 검사의 추천 방식 등 내용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 운영에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 국회의 입법권이 우리 헌법이 정하는 기본 원칙에 반한다면 헌법이 부여하는 권한 내에서 의견을 개진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특별검사는 헌법상 행정부의 권한인 수사권과 소추권을 입법부의 의사에 따라 특별 검사에 부여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우리 헌정사에서 항상 여야 합의나 정부의 수용을 전제로 도입돼왔다"며 "그러나 이번 특검 법안은 절차적으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고, 내용상으로 특별 검사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 독점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삼권 분립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검찰의 추가 수사가 개시되기도 전에 특별 검사를 도입해 특별 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수사 대상을 고발한 야당이 수사 기관·대상·범위를 스스로 정하도록 규정한 대목도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현행 사법 시스템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편향적으로 임명된 특별 검사가 실시간으로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다는 점과 수사 대상에 비해 과도한 수사 인력이 편성되는 등 여러 측면에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고 한 총리는 역설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채 해병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는 일에 결코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의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채상병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해 7일 정부로 이송됐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은 22일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 절차를 지켜본다고 밝혔고, 그동안 유관 부처의 검토 의견과 여론을 수렴했다.

 

현재로서는 윤 대통령이 이르면 이날 중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전날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재의결하고, 부결돼 21대 국회에서 폐기되더라도 22대 국회 개원 즉시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지난 2년간 9개 법안에 대해 다섯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김혜영 서울시의원 발의 ‘기초예술 활성화’ 조례안 본회의 통과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 모든 문화예술이 존재하기 위한 ‘기본 인프라’이자 뿌리인 기초예술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은 지난해 10월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기초예술 활성화 조례안’이 지난해 12월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상업예술과 대중예술의 토대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기초예술(문학, 음악, 미술, 무용, 연극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초예술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5년 마다 ‘기초예술진흥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의무화 ▲공간 지원, 교육, 연구조사, 국내외 교류협력 등 기초예술 지원 사업 범위 명시 ▲정책 심의·자문을 위한 ‘기초예술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그동안 서울시는 다양한 문화예술 관련 조례를 운영해 왔으나, 기초예술 분야를 독립적으로 정의하거나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윤준병 의원, ‘외국어선 불법어업 근절법’ 대표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8일, 날로 흉포화·조직화되고 있는 외국어선의 불법어업 행위를 근절하고, 해상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벌금 상향 등의 내용을 담은 ‘외국어선 불법어업 근절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외국인이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허가받지 않은 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거나 불법조업을 할 경우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처벌 수위는 불법조업으로 얻는 막대한 기대수익에 비해 현저히 낮아 외국어선들이 벌금을 ‘불법조업 비용’ 정도로 치부하게 만드는 등 범죄 억제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최근 외국어선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선단을 이뤄 조직적으로 움직이거나, 정선 명령을 무시하고 도주하는 것은 물론 단속 공무원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등 저항 수법이 갈수록 폭력화되고 있어 우리 어민의 피해와 단속 인력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실정이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외국어선의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벌금 상한액을 현행 3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또한 나포된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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