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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성관계 유도 후 협박' 수억원 뜯은 20대 항소심서 일부 감형

  • 등록 2024.06.01 10:10:12

 

[TV서울=이천용 기자] 지인에게 성관계를 유도한 뒤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수억 원을 뜯은 20대들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을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 1-3부(윤중렬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 B(28)씨도 징역 2년 2개월에서 1년 8개월로 감형됐다.

A씨 등은 2022년 1월부터 1년여의 기간 동안 미리 섭외한 여성들과 즉석만남을 가장한 술자리를 마련한 뒤 지인들을 불러 성관계를 유도했다.

 

이후 피해자가 관계를 맺은 뒤에는 "여성이 강간당했다고 한다. 신고하지 않도록 도와주겠으니 합의금을 지급하라"고 협박해 돈을 뜯어냈다.

A씨 등은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나 선배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으며 피해자는 20여명, 피해 금액은 3억여원이다.

이들 일당은 성관계하도록 바람 잡는 유인책, 성관계를 하는 여성, 보호자를 사칭해 피해자를 협박하는 인물 등으로 역할을 나누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윤 부장판사는 "범행 수법을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피고인들이 일부 피해자들과 추가로 합의하거나 공탁금을 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동작구, 전국 최초 휴업손실보상보험 시행

[TV서울=변윤수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경제불황으로 위기상황에 놓인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는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 휴업손실보상보험’을 시행하고, 서울시 최초로 ‘자율선택형 경영환경패키지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휴업손실보상보험은 소상공인이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으로 휴업할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임차료 및 공공요금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해당 보험은 1개소당 하루 최대 10만 원을 지원하며, 3일 초과 입원 시부터 최대 10일간 총 100만 원 한도로 보장한다. 계약기간은 보험 개시일로부터 1년이며, 보험기간 중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으로 발생한 휴업에 대해 사고일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다. 동작구에서 3년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 가입 되며, 개인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한편, 소상공인 경영환경패키지 지원사업은 관내에서 1년 이상 영업하고 연매출 1억 원 미만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50만 원이며, 구는 ▲에어컨 청소 및 필터 교체 ▲장갑, 봉투, 냅킨 등 1회용품 지원 ▲노후시설 개량·수리 ▲도배·바닥 등 리모델링 ▲위생소독 ▲간판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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