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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돌봄체계 강화 위한 공공돌봄강화위원회 출범

  • 등록 2024.06.07 15:37:13

 

[TV서울=이천용 기자] 공공돌봄을 담당하던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해산됨에 따라 서울시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학계, 현장 전문가와 함께 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서울시는 7일 오후 시청 본관 간담회장에서 제1차 서울시 공공돌봄강화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돌봄위는 오세훈 시장을 비롯해 학계·공공기관·보건복지부 관계자와 현장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에는 정부의 의료·요양·돌봄 정책기획단 공동 단장과 한국사회복지학회장 등을 맡고 있는 석재은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위촉됐다.

 

돌봄위는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7월 19일까지 매주 1회 운영된다. 7∼8차례 회의에 걸쳐 장기 요양 서비스·장애인 활동 지원·정신건강·민간 부분 육성 및 긴급돌봄·처우 개선 등 5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광현 서울시 복지정책과장이 위원회 출범 배경, 논의 범위 및 회차별 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주제를 발표했다.

 

이어 임혜성 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장은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주요 과제 및 협조 요청사항’을 주제로 발제했다.

 

윤민석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돌봄 직접서비스 지원정책의 현황 및 한계를 분석하고, 서울형 공공돌봄 역할 재정립 및 개선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시는 돌봄위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용자의 욕구와 상황에 따라 유연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좋은 돌봄’ 기능 재정립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8월에는 공공돌봄을 강화하면서 민간 부문도 육성하고 종사자 근로조건은 개선하는 ‘서울시 공공돌봄 강화 계획’을 발표한다.

 

오세훈 시장은 회의에 참석해 “사실 저로서는 오늘 이 자리가 만들어진 데 대해 마음이 편치 않다”며 “서사원은 ‘공공이 책임지는 사회서비스 창출’을 비전으로 2019년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설립한 출연기관이나, 본연의 설립 목적과 달리 공공돌봄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대내외적 비판을 받아왔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저는 공공돌봄이 단순히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돌봄만을 뜻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수익성이 낮거나 중증도가 심하다는 이유로 민간에서 제대로 된 돌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진정한 공공돌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사회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며 “위원회에서도 시의 공공돌봄 정책이 더 공고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가감 없이 정책을 제안해달라”고 요청했다.

 

오 시장은 “시는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면 누구나 원하는 시기에 충분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꼼꼼하고 세심한, 한층 더 강화된 돌봄 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지금도 헌신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신 돌봄 종사자분께 안전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드리는 일에도 소홀함이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돌봄위는 기존에 공공돌봄을 담당하던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사원의 해산을 계기로 출범했다.

 

서사원은 지난달 22일 법인 이사회를 열어 해산을 의결했으며, 시는 서사원의 요청에 따라 이를 승인했다. 설립 목적인 공공돌봄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시는 서사원이 해산되더라도 공적 돌봄 기능을 유지·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논의하고자 돌봄위를 출범했다고 설명했다.

 


민희진 '직장내괴롭힘' 과태료 인정…閔 "사실상 일부승소 감액"

[TV서울=변윤수 기자]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노동청이 부과한 과태료 처분을 인정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민 전 대표는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법원이 판단해 감액된 것이라고 밝히고, 하지만 법원 결정에도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전날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민 전 대표가 낸 이의신청 사건에서 인용(부과) 결정을 내렸다. 사건 표기상 인용 결정으로, 노동 당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인정한다는 취지다. 민 전 대표 측이 불복해 일주일 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같은 법원 결정에 대해 민 전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에 "법원은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감액했다"며 "사실상 일부 승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받아들인 일부 내용에도 법리나 사실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시 다루겠다는 입장"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작년 어도어에서 퇴사한 한 직원은 자신이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주식대박' 현혹해 42억 사기치고 8년 해외도피…2심서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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