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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소상공인 87.8%, “업종 구분해 최저임금 적용해야”

  • 등록 2024.06.11 13:18:03

[TV서울=변윤수 기자] 소상공인 대부분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인하 또는 동결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지난달 6∼31일 전국 소상공인 사업장 1천 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 결과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64.9%는 인하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동결해야 한다는 응답이 33.6%였고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1.5%에 그쳤다.

 

최저임금 인상 시 영향을 묻는 질문(복수 응답)에는 신규 채용 축소(59.0%), 기존 인력 감원(47.4%), 기존인력의 근로 시간 단축(42.3%) 등 고용 감축과 관련한 응답이 높았고 이어 사업 종료(12.0%), 영업시간 단축(9.7%), 제품 및 서비스 가격 인상(7.3%) 등의 순이었다.

 

 

특히 음식·숙박업의 경우 사업종료를 꼽은 비율이 25.2%로 평균의 두 배 이상이었다.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87.8%였다.

 

업종별 구분 적용 방식에 대해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업종에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58.2%로 가장 많고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업종에 우선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30.5%였다.

 

최저임금 부담을 묻는 질문에는 ‘부담이 크다’는 응답이 83.3%였고 ‘보통’이라는 응답이 14.7%, ‘부담 없다’는 응답은 2.0%에 그쳤다.

 

또 15시간 미만 근무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44.3%가 그렇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인건비 지급 부담이 58.0%로 가장 높았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에 더해 20%의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유기준 소공연 회장 직무대행은 “소비 심리 위축, 인건비 증가, 원자재비 상승 등으로 소상공인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데다 팬데믹(대유행병) 때 큰 폭으로 증가한 대출을 감당하지 못해 폐업률이 급증한 상태”라며 “소상공인의 지급 능력을 고려한 최저임금 결정이 이뤄져야 하며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반영해 차등 적용도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통일교, 민주당에도 '쪼개기 후원' 정황… 특검 수사선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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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직매립 금지 이행 업무협약’ 체결

[TV서울=박양지 기자]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소각·재활용하는 과정없이 땅에 바로 묻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협력한다. 서울시는 12월 2일 오후 기후부, 경기도, 인천시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해 시민 불편을 줄인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기후부와 수도권 3개(서울,경기,인천) 시·도간 합의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생활폐기물은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협잡물․잔재물만 매립이 가능하다. 다만 재난이나 불가피한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매립을 허용한다. 2024년 기준 서울시에서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한 생활폐기물은 약 21만 톤으로 전체 발생량(110만 톤)의 19%에 해당한다. 내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이 물량을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해 생활폐기물 감축과 재활용 확대를 비롯해 공공 소각시설 확충 등 전방위적 사전 대응을 추진해 왔다. 먼저 전국 최초로 봉제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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