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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 수도요금 감면 온라인 신청 제도 도입

  • 등록 2024.06.25 09:42:49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25일,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장애인 등 수도 요금 감면 대상자가 간편하게 감면을 신청할 수 있게 온라인 신청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수도 요금을 감면 받으려면 대상자가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이런 과정은 이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이나 일상 속 시간을 내기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큰 부담이었다.

 

지난 5월 기준 수도 요금 감면 신청률은 기초생활수급자는 75.8%(24만3,683세대), 중증장애인은 61.4%(6만4,717세대)로 비교적 저조했다.

 

 

시는 온라인 신청 도입을 통해 감면 신청 절차를 간편하게 개선하고 접수·처리 지연을 줄여 신청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수도 요금 감면 신청은 서울아리수본부 홈페이지 ‘아리수사이버고객센터’ 내 수도 요금 감면 온라인 신청 메뉴를 통해 할 수 있다.

 

수도 요금 고지서와 신청인, 세대주 등의 정보와 자격 확인을 위해 행정정보 제삼자 제공 요구 동의가 필요하다. 승인 결과는 신청 후 2일 이내로 안내받을 수 있다.

 

한영희 서울아리수본부장은 “시민이 더 편리하게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기술·사회 변화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는 사법부 독립 침해 소지 있어"

[TV서울=이천용 기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사법부 독립에 대한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가'라는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천 처장은 "헌법상 사법권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사법부에 귀속돼있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면서 국회 등 외부 기관이 특별재판부 법관 임명에 관여한다면 "사법의 독립성, 재판의 객관성·공정성에 시비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반민족 행위자 처벌을 위한 특별재판부, 3·15 부정선거 행위자 특별재판부 등 과거 운영된 특별재판부들 역시 "당시 헌법에 근거를 뒀다"며 "어떤 경우에도 헌법에 정해진 사법부 독립은 존중돼야 한다는 역사적 교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천 처장은 "(내란특별재판부가 재판할 경우) 피고인들이 '위헌적 조치'라는 주장을 할 텐데,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단을 받게 되면 이런 역사적 재판이 무효가 돼버리는 엄중한 사태가 생길 수도 있다"며 "이런 견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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