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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학교환경개선지원센터, 강남서초교육지원청 화장실 스케일링 실시

  • 등록 2024.06.25 14:24:41

 

[TV서울=변윤수 기자] 학교환경개선지원센터(대표 이창국)은 지난 5월 25일과 26일,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정선숙)의 방문객, 직원들이 쾌적하고 위생적인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특수클리닝을 실시했다.

 

교육지원청의 화장실이 노후돼 찌든 때와 냄새로 인한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층~5층 화장실(10실)의 배수구 및 배관 속, 타일, 칸막이, 위생도기, 청소 수채, 천장, 창문, 창틀, 환기구 등 내부의 모든 고착된 오염원을 모두 스케일링하고, 파손돼 불결한 대·소변 메지를 친환경 홈메트로 교체했다.

 

바닥 배수구는 배관 스케일링 후 하수구용 냄새 차단기를 설치하고 추가로 소변기 탈취제를 비치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등 청소 종사자의 업무경감과 근로복지 향상이라는 1석 3조의 효과를 볼 수 있었다.

 

화장실 특수클리닝은 학교환경개선지원센터에서 특허 등록한 새로운 개념의 화장실 청소시스템이다. 치아 표면에 엉겨 붙은 치석을 제거하는 스케일링과 같은 원리로 전문인력이 특수장비, 친환경 전용 세제를 사용하여 찌든 때와 악취 등 오염의 근본 원인을 제거한다.

 

 

또한 노화·파손된 시설을 보수하여 화장실의 기능을 회복하고 시설의 수명을 연장해 안전한 화장실로 대변신시키는 것이다.

 

이번 화장실 특수클리닝은 영등포 관내 화장실 특화 우수 사회적기업인 학교환경개선지원센터의 제안으로 실태 점검·진단을 실시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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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전 의원 유죄 확정… 징역 2년 실형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의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작년 4월 불거져 당을 흔들었던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나온 대법원의 첫 유죄 판결로,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 등 다른 연루자들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31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정당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당내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6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윤 전 의원의 요구를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용수 씨에게 전달했고, 박씨는 2021년 4월 27∼28일 300만원씩 든 봉투 20개를 윤 전 의원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의원은 캠프 관계자들과 협의해 돈 봉투를 마련했을 뿐 지시하거나 요구하지 않았고 자신은 전달자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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