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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2경인고속도로 청계산3터널서 차량 화재… 인명피해 없어

  • 등록 2024.07.05 15:47:17

 

[TV서울=신민수 기자] 5일 오후 2시 25분경 경기도 의왕시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방면 청계산3터널을 주행 중이던 카니발 차량에서 불이 났다.

 

운전자 등 4명이 무사히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연기 등으로 인한 2차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불은 전체 길이 2,740m 터널 입구에서 600m가량 지난 지점에서 발생했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터널 내 화재임을 고려해 곧바로 대응 1단계(3∼7개 소방서에서 31∼50대의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를 발령, 펌프차 등 장비 30여 대와 소방관 등 1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였다.

 

 

이와 동시에 연기 피해를 막기 위해 한국도로공사와 협조해 터널 내 설치된 제트팬을 가동하게 하고, 양방향 교통을 통제했다.

 

이어 오후 2시 45분경 큰 불길을 잡고 현재 잔불 정리 작업을 진행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길을 모두 잡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서울시선관위, “지방선거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정부 지분 50%이상 보유 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하는 언론인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거나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지방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인 5월 4일까지 그만두면 된다.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이 법에 규정된 사직기한 전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사직 시점은 해당 기관의 사직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로 본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 및 교육감이 그 직을 가지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사직하지 않아도 된다. 입후보제한직 해당 여부나 사직 시점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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