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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대한항공서 65억 챙긴 40대 항소심도 징역 3년

  • 등록 2024.07.07 10:08:16

 

[TV서울=이천용 기자] 해군 링스 헬기 정비사업을 맡은 대한항공에 자신이 대표로 있는 부품중개상을 협력업체로 등록하게 해 60억원가량의 부당이익을 챙긴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뇌물수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고 항소한 A씨와 검찰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뇌물을 수수하겠다는 공동가공의 의사 및 기능적 실행행위가 인정된다"며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A씨가 주장하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대한항공 임직원 등 3명에 대해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유지했다. A씨는 2016년 9월 당시 해군에서 항공기 정비관리 업무를 총괄한 해군 군수사령부 수중항공관리처 소속 중령 B씨와 함께 자신의 이름으로 군용항공기 등 부품 중개회사를 차렸다.

 

연인 사이인 이들은 2018년 2월부터 2019년 3월까지 대한항공이 맡은 해군 링스 헬기 창정비와 관련, 각종 편의 제공을 대가로 항공사 측에 부품 중개회사를 협력업체로 등록하게 하고 65억원 상당의 재생 부품을 납품해 부당한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창정비란 항공기를 완전히 분해한 후 복구하는 최상위 단계의 정비이다.

해군 중령 B씨는 정비사업 과정에서 비계획작업 사후승인, 관급자재 지원 등을 결정하는 막강한 지위를 이용했다.

비계획작업은 사전에 계획된 작업 외에 해군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정비다.

사후승인이 내려지면 정비가 지연된 기간에 대한 지체상금이 면제된다. 1일 지체상금은 정비마다 다르지만, 수천만원에 달하기 때문에 이를 면제 받는 것은 큰 혜택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은 이 같은 편의를 제공받는 대신 A씨 부품 중개회사를 통해 영국 모 회사가 공급하는 재생부품을 납품받기로 계약을 맺었다.

링스 헬기 정비에 들어가는 부품은 관급자재인 신품을 써야 하지만, 대한항공은 '신품 수급이 곤란한 경우'에 한해 재생부품 사용이 가능하다는 규정에 근거해 A씨 회사로부터 재생부품을 납품받았다.

A씨는 회사는 본인이 독자적으로 설립해 운영한 것이며, 협력업체 등록 및 수주를 뇌물로 인식하지 못했고, B씨와 공모해 뇌물을 수수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한편 B씨는 뇌물수수 혐의로 군사법원에 기소돼 징역 5년을 확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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