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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가상화폐 해킹 절도 피해 급증…'가격급등' 상반기에 1조9천억 원

  • 등록 2024.07.10 16:58:12

[TV서울=박양지 기자] 지난 상반기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가격이 급등하면서 해커들에 의해 도난당한 가상화폐 피해액도 급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9일(현지시간) CNBC방송 등에 따르면 블록체인 리서치업체인 TRM랩스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올해 들어 지난달 24일까지 해킹에 따른 가상화폐 절도 규모가 13억8천만 원(약 1조9천억 원)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피해액 6억5,700만 달러(약 9천억 원)의 2배 이상이다.

 

상반기 피해 규모 상위 5건의 절도액 합계가 전체 피해액의 70%가량을 차지했다.

 

 

단일 피해액 가운데 가장 큰 규모는 일본 거래소 DMM비트코인의 비트코인 4,500개로, 이는 3억800만 달러(약 4,264억 원)에 해당한다고 TRM랩스는 밝혔다.

 

해커들의 절도는 개인 열쇠나 시드 코드(가상화폐 지갑에 접근할 수 있는 암호화된 숫자)를 이용하는 방식이 가장 많았다.

 

TRM랩스 측은 전년 동기와 비교해 보안 측면에서 해킹 피해액을 키울만한 근본적인 변화가 없었으며, 공격 횟수나 공격 경로가 전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가상화폐 가격이 오르면서 범죄를 저지를 동기가 커졌고 피해평가액 규모도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상반기 비트코인 가격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대형 거래소 FTX 파산 등의 여파가 이어지면서 대체로 3만 달러선을 밑돌았다.

 

 

반면 올해 상반기에는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출시되는 등의 호재 속에 비트코인 가격이 지난 3월 사상 최고치인 7만3,797 달러를 찍었고, 최근 조정을 통해 5만9천 달러선으로 내려온 상태다.

 

TRM랩스 관계자는 로이터통신에 2022년 절도 규모는 9억 달러(약 1조2천억 원)가량이며 이 가운데 6억 달러(약 8천억 원) 이상은 북한 해커들이 연루된 온라인게임 '엑시인피니티' 해킹과 관련돼 있다고 말했다.


강호동 농협회장, “심려 끼쳐 사과… 사퇴 요구는 동의 못해”

[TV서울=곽재근 기자]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11일 정부 합동 특별감사에서 농협 간부들의 각종 비위 행위가 드러난 것과 관련해 사과 입장을 밝히면서도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지금의 위기를 환골탈태의 계기로 삼아 농협을 근본부터 다시 세우겠다"며 "일련의 불미스러운 논란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조직의 대표인 회장으로서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며 "뼈를 깎는 쇄신으로 국민의 신뢰를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 합동 특별감사반은 지난 9일 농협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강 회장 등 농협 간부들의 횡령·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다만 강 회장은 감사 결과에 일부 동의하지 않는다며 사퇴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강 회장은 개혁 대상이지 개혁의 주체가 아니다. 분골쇄신의 자세로 개혁한다면 사퇴하고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며 "사퇴하고 정정당당하게 수사를 받아야 한다. 그럴 의사가 있느냐"고 묻자, 강 회장은 "전적으로

서영석 의원, 격리·강박 지침 법령화 추진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은 11일,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정신의료기관등)에서 이루어지는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의 기준이 법령에 근거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정신의료기관둥에서 환자를 장시간 강박하거나 부적절한 격리 조치를 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격리·강박을 할 수 있다는 원칙만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해당 지침이 행정지침 수준에 머물러 있어 규범력과 강제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침을 위반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워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미 2016년 정신의료기관의 격리·강박 기준을 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서영석 의원의 개정안은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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