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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준병 의원, ‘과로사 예방 및 장시간 노동방지법’ 대표발의

  • 등록 2024.07.11 11:24:01

[TV서울=나재희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해수위)이 11일 과로사나 과로성 질환을 전국가적으로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과로사 예방 및 장시간 노동방지법(제정법)’을 대표 발의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2020년 기준 연간 1,927시간으로서 OECD 국가 평균인 1,582시간에 비해 연간 345시간 더 일하고 있다. 이러한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의 사망 또는 질병 피해로 이어지고 있고, 연간 500명 이상이 과로사하는 심각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과로사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고용노동부 고시(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환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는 업무와 사망 간 인과관계의 기준을 ‘발병 전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반적인 업무상 사고가 발생하는 산업재해에 비하여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한 사망이나 질병의 경우 업무와의 인과관계 사이의 입증이 어려워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장시간 근로의 위험성을 전사회적으로 인식하고, 과로사나 과로성 질환을 전 국가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법을 대표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윤 의원은 ‘과로사’를 업무상의 과중한 신체적·정신적 부담에 따라 발생한 과로성 질환의 발생이나 기존 질환의 악화, 또는 이에 따른 장해 발생으로 인하여 사망·자살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이에 따른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본원칙·국가 등의 책무·국민과 사용자의 책무 등을 규정했다.

 

또한 국가 및 지자체는 과로사등의 예방을 위하여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른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해 장시간 노동 방지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지원 규정을 포함했다.

 

이외에도 고용노동부장관은 3년마다 과로사등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과로사등에 관한 실태조사와 과로사등의 인과관계에 관한 조사·연구를 실시하도록 명시했으며, 과로사등 예방 대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으로 ‘과로사등 예방대책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윤준병 의원은 “과로사 문제는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장시간 노동 및 업무 과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노동자들의 연이은 과로사 문제를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파헤치며, ‘일하다 죽는 사회’근절을 위한 노력에 앞장섰다”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오늘 발의한 ‘과로사 예방 및 장시간 노동방지법’은 우리나라의 장시간·저임금 노동체계를 전환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일과 가정의 양립·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등포구, 안전한 여름나기 위한 ‘어르신 안전숙소’ 운영

[TV서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 어르신들의 안전한 여름 나기를 위해 오는 9월까지 ‘어르신 안전숙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는 폭염특보 시 어르신들이 열대야를 피해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머물 수 있도록, 관내 호텔 3곳과 협약을 맺어 야간 숙소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안전숙소는 ▲하이서울유스호스텔(영신로 200) ▲호텔브릿지(영등포로 9) ▲VIP호텔(경인로114나길 6)이며, 이용 시간은 저녁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다. 모든 이용자에게는 1인 1실이 제공된다. 지원 대상은 냉방시설이 없거나 고장 등으로 인해 온열질환이 우려되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어르신이다. 이용을 원하는 경우,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구는 지난 2020년부터 안전숙소를 운영해왔으며, 지난해에는 380여 명의 어르신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 한여름밤의 더위를 피했다. 이와 함께 구는 경로당, 복지관, 동주민센터 등 총 178곳에 ‘어르신 무더위 쉼터’를 마련해 평일 상시 운영하고 있다. 폭염특보 시에는 동주민센터 18곳을 주말과 공휴일에도 개방해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쉴 수 있도록 지원한다. 쉼터 목록은 구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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