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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이성윤, “尹대통령 증인 채택해야”

  • 등록 2024.07.19 11:46:45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성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을)은 1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발의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채해병 순직사건 이첩 보류 결정 전 통화했다는 주진우 의원을 위원회에서 배제시키고, 윤석열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말했다.


서울병무청, “25세이상 병역의무자, 출국 및 국외체류시 국외여행허가 받아야”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문경식)은 병역을 마치지 않은 25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출국하거나 국외에 계속 체류하기 위해서는 여권의 유효기간과는 별도로 반드시 병무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에 25세가 되는 2002년생의 경우 국외에서 출생했거나 24세 이전에 허가받지 않고 출국했더라도, 국외에서 계속해서 체류하려면 2027년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5월 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규정에 따르면 단기국외여행 허가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단축되고 같은 사유로 연장할 수 있는 횟수도 2회로 제한된다. 국외여행허가 신청은 병무청 누리집, 모바일앱 또는 재외공관을 통해 가능하며, 여행목적별 허가기간과 구비서류는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 병역이행안내 > 국외여행·국외체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국외이주 또는 국외취업 등 일부 사유는 재외공관을 통한 신청만 가능하다. 25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허가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국외에 체류하면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되며 국내 취업 및 관허업의 인․허가 제한, 병무청 누리집에 인적사항의 공개, 여권발급 제한 등의 제재도 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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