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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젊은이의 성지' 동성로, 대구 첫 관광특구 지정

  • 등록 2024.07.21 09:59:26

 

[TV서울=박양지 기자] 대구 동성로가 지역 첫 관광특구로 지정됐다.

대구시는 오는 22일 지역 최초로 중구 동성로 일대가 관광특구로 지정 및 고시돼 국비 지원 사업과 관광특구 지정에 따른 혜택을 받게 된다고 21일 밝혔다.

대상지는 중구 동성로와 약령시 주변이며, 면적으로 1.16㎢ 규모다.

관광특구 지정으로 대구시가 추진 중인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에도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전망됐다.

 

프로젝트는 최근 침체한 동성로 상권을 부활시키기 위한 것으로 문화 관광, 상권, 교통, 도심 공간 등 4개 분야에서 조성될 계획이다.

관광특구는 전국 13개 시도에 34곳이 있으나 대구에서는 이번이 첫 지정이다.

법적 관광특구 지정 요건은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 수 10만명 이상, 관광안내시설·공공편익시설 및 숙박시설 설치, 관광 활동과 직접적 관련 없는 토지 비율 10% 이하 등이다.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관광진흥개발기금이 우대금리로 융자를 지원하며, 관광특구 활성화 국비지원 사업 추진, 옥외광고물 허가기준 완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개된 공간에서 공연이 가능하며 최상급 호텔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조성할 수 있다.

 

이러한 지원을 바탕으로 시는 중구와 함께 동성로 일대에서 시설 개선사업 및 관광코스 개발 6개 분야, 12개 단위·48개 세부 산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동성로는 대구의 심장이자 젊은이의 성지"라며 "볼거리, 즐길 거리, 먹거리가 연계된 다채로운 콘텐츠를 개발해 많은 이들이 찾는 대표 명소로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시, “4월 24일부터 전자담배도 금연구역서 흡연시 과태료”

[TV서울=변윤수 기자] 오는 4월 24일부터는 담배사업법 개정·시행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 포함 모든 종류의 담배를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서울시는 개정 사항을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현장 점검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금연구역에서 사용 시 적발되더라도 액상형 전자담배로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이 취소되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별다른 제한 없이 판매·홍보가 이뤄진단 점에서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이러한 예외는 사라질 예정이다. 앞으로는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제품 사용 시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먼저, 서울시는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4월 13일부터 4월 23일까지 약 2주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법 개정 내용을 알리는 포스터를 배포하고, 담배소매인과 시민을 대상으로 변경 사항을 집중 안내할 계획이다. 이어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3주간 본격적인 점검에 나선다. 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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