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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 열흘째 '열대야'…낮 최고 37도까지 치솟는 찜통더위

  • 등록 2024.07.31 08:50:02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 등 전국 곳곳에서 열흘이 넘게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다.

31일 기상청에 따르면 서울은 지난 21일 이후 10일째, 강릉은 19일 이후 12일째, 제주는 15일 이후 16일째 열대야가 지속 중이다.

간밤 최저기온은 서울 27.0도, 인천 26.3도, 강릉 30.4도, 속초 27.9도, 청주 27.2도, 대전 26.1도, 광주 25.9도, 울진 28.0도, 포항 27.8도, 부산 27.3도, 울산 25.7도, 제주 27.0도 등이었다.

기상청은 밤사이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계속 유입되고 구름이 많은 날씨를 보이면서 낮에 오른 기온이 내려가지 못해 전국 대부분 지역의 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오전 8시 현재 주요지역 기온은 서울 27.7도, 인천 27.7도, 대전 27.9도, 광주 27.9도, 대구 29.1도, 울산, 부산 29.0도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낮에는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더울 전망이다.

낮 최고기온은 31∼37도로 예상된다.

경기 북부 내륙과 강원 내륙은 아침까지,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는 다음날인 8월 1일 오전까지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다.

또 강원 내륙·산지와 충청권, 전라권, 경북권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까지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내륙의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 짙게 끼는 곳이 있으니 운전할 때는 감속해 추돌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조심해달라고 기상청은 강조했다.

당분간 서해상과 남해상을 중심으로 바다 안개가 끼는 곳이 있고, 특히 일부 섬 지역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니 해상 안전사고에도 주의해야 한다.


서울시선관위, “지방선거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정부 지분 50%이상 보유 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하는 언론인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거나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지방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인 5월 4일까지 그만두면 된다.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이 법에 규정된 사직기한 전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사직 시점은 해당 기관의 사직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로 본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 및 교육감이 그 직을 가지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사직하지 않아도 된다. 입후보제한직 해당 여부나 사직 시점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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