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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중부지방 가끔 비…비 그치면 다시 '찜통더위'

  • 등록 2024.08.01 10:28:14

 

[TV서울=곽재근 기자] 8월 첫날인 1일 중부지방으로 가끔 비가 온다.

기상청은 이날 중부지방이 대체로 흐리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다고 예보했다.

이날 오전 서울·인천·경기 서부에, 오후까지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중·북부에는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고 오전까지 충남권과 전북에, 오후까지 충북과 강원 영서 남부에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 동부, 강원 영서 중·북부 5∼10㎜, 서울·인천·경기 서부·서해5도 5㎜ 미만이다.

 

비가 오는 곳은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지만, 비가 그친 뒤에는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낮 동안 다시 기온이 올라 무더울 전망이다.

간밤에 열대야는 계속됐다.

밤 최저기온은 서울 27.3도, 인천 27.2도, 강릉 30.0도, 청주 27.8도, 대전 26.89도, 광주 27.1도, 대구 27.9도, 포항 27.5도, 부산 26.7도. 울산 26.2도, 제주 28.3도 등이었다.

이날 아침 기온은 23∼30도다.

오전 8시 현재 주요 지역 기온은 서울 28.0도, 인천 27.8도, 대전 27.8도, 광주 28.1도, 대구 28.8도, 울산 29.1도, 부산 29.1도다.

 

낮 최고기온은 31∼36도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체감온도가 35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덥고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으니 온열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수분과 염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야외활동을 자제해달라고 강조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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