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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고동진 의원, "정신질환자 도검방지법 국회 제출"

  • 등록 2024.08.01 15:10:44

[TV서울=나재희 기자]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지난 7월 29일 서울 은평구 소재 한 아파트에서 이상행동자에 의하여 일본도를 이용한 살인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도검을 포함한 가스발사총, 화약류 및 석궁의 소지하려는 자’가 신체검사서 등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허가관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31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총포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하지만, 도검, 가스발사총, 화약류 및 석궁의 경우에는 관련 법률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향후 도검, 가스발사총, 화약류 및 석궁을 소지하려는 자의 경우 신체검사서 등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서 허가를 받게 함과 동시에, 해당 허가를 5년마다 갱신하게 하여 정신질환 등이 새로 발생해도 관련 피해 야기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고동진 의원은 “국민 생명과 안전에 대한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법률 검토 결과 입법불비 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속히 현행법을 개정해서 안타까운 사건이 더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尹, 이종섭 수사 요구 거세지자 "이제 호주로 내보내자"

[TV서울=나재희 기자] 피의자 신분이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11월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이제 이종섭을 호주로 내보내자"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해병대 박정훈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을 통해 국방부 수뇌부의 수사외압 정황이 알려져 야당을 중심으로 이 전 장관을 수사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던 때였다. 29일 연합뉴스가 확보한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의 공소장에는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조 전 안보실장에게 내렸던 구체적인 도피 지시 발언이 담겼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연결고리로 자신까지 수사외압 의혹의 수사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해 호주로 내보내려 한 것으로 봤다. 윤 전 대통령이 가장 먼저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을 언급한 것은 2023년 9월 12일로, 이 전 장관이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져 사의를 표명한 날이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조 전 실장에게 "야당이 탄핵을 하겠다고 해서 본인이 사표를 쓰고 나간 상황이 됐는데, 적절한 시기에 대사라든지 일할 기회를 더 줘야 하지 않겠냐", "공관장을 어디로 보내면 좋을까?"라고 물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때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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