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5 (금)

  • 맑음동두천 11.5℃
  • 맑음강릉 13.2℃
  • 맑음서울 14.9℃
  • 맑음대전 13.1℃
  • 맑음대구 14.2℃
  • 맑음울산 16.1℃
  • 맑음광주 14.8℃
  • 맑음부산 17.5℃
  • 맑음고창 13.1℃
  • 맑음제주 16.8℃
  • 맑음강화 11.1℃
  • 맑음보은 10.2℃
  • 맑음금산 11.2℃
  • 맑음강진군 15.8℃
  • 맑음경주시 13.6℃
  • 맑음거제 13.6℃
기상청 제공

정치


고동진 의원, "정신질환자 도검방지법 국회 제출"

  • 등록 2024.08.01 15:10:44

[TV서울=나재희 기자]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지난 7월 29일 서울 은평구 소재 한 아파트에서 이상행동자에 의하여 일본도를 이용한 살인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도검을 포함한 가스발사총, 화약류 및 석궁의 소지하려는 자’가 신체검사서 등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허가관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31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총포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하지만, 도검, 가스발사총, 화약류 및 석궁의 경우에는 관련 법률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향후 도검, 가스발사총, 화약류 및 석궁을 소지하려는 자의 경우 신체검사서 등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서 허가를 받게 함과 동시에, 해당 허가를 5년마다 갱신하게 하여 정신질환 등이 새로 발생해도 관련 피해 야기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고동진 의원은 “국민 생명과 안전에 대한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법률 검토 결과 입법불비 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속히 현행법을 개정해서 안타까운 사건이 더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영등포구, ‘일본 기시와다시 방문단 환영식’ 열어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24일 오후 구청 본관 3층 기획상황실에서 ‘국외 친선도시 일본 기시와다시 방문단 환영식'을 개최했다. 이날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을 비롯해 김형성 행정국장, 강광일 영등포예술인연합회 이사장, 이승진 영등포서예협회장, 기다와사시 문화협회 히라마츠 타다오 회장, 히다 아츠시 부회장, 나카데 코헤이 기시와다시 문화국제과 담당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환영 인사 및 선물 교환 순으로 진행됐다. 최호권 구청장은 환영사를 통해 “방문단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제28회 목련전에 기시와다시 문화협회를 초청해 문화적 다양성을 공유하고, 예술적 교감을 나누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전시를 통해서 서로의 문화와 예술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앞으로도 두 도시 간의 문화 체육,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져서 서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히라마츠 타다오 회장은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문화교류를 할 수 없었지만, 작년 기시와다시에서 열린 합동전시대회에 영등포구가 와주셨고, 올해 저희가 목련전에 참가함으로써 영등포구와 기시와다시의 상호 교류가 다시 재개된 것을






정치

더보기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300만원 재구형 [TV서울=이천용 기자] 검찰은 24일 대선후보 경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재차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수원지검은 이날 오전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두 번째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들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금액과 상관없이 죄질이 중하다"며 이같이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본건은 전 경기도지사의 배우자인 피고인이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경내 당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들과 한 식사 모임에 대해 사적비서 배모 씨가 결제한 사안"이라며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피고인의 사전 지시나 통제 없이 배씨가 본건의 식비를 결제했을 리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은 현재까지 '각자 결제' 원칙만 되풀이하고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만한 어떤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져버렸음에도 배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하급자에게 책임을 몰고 자신은 빠져나가려는 행태 역시 양형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변호인 김칠준(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