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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고동진 의원, "정신질환자 도검방지법 국회 제출"

  • 등록 2024.08.01 15:10:44

[TV서울=나재희 기자]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지난 7월 29일 서울 은평구 소재 한 아파트에서 이상행동자에 의하여 일본도를 이용한 살인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도검을 포함한 가스발사총, 화약류 및 석궁의 소지하려는 자’가 신체검사서 등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허가관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31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총포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하지만, 도검, 가스발사총, 화약류 및 석궁의 경우에는 관련 법률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향후 도검, 가스발사총, 화약류 및 석궁을 소지하려는 자의 경우 신체검사서 등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서 허가를 받게 함과 동시에, 해당 허가를 5년마다 갱신하게 하여 정신질환 등이 새로 발생해도 관련 피해 야기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고동진 의원은 “국민 생명과 안전에 대한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법률 검토 결과 입법불비 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속히 현행법을 개정해서 안타까운 사건이 더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수처, '통일교 편파수사 의혹' 민중기 특검 압수수색

[TV서울=변윤수 기자]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통일교 편파 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6일 민 특검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민 특검의 직무유기 혐의와 관련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위치한 민 특검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 8월 민중기 특검팀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편파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특검팀은 당시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께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현안 해결을 위한 청탁성으로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수천만원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윤 전 본부장은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에게도 금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특검팀은 여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정식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수사보고서에만 남겨뒀다가 지난달 초 내사(입건 전 조사) 사건번호를 부여하면서 금품을 주고받은 이들에게 뇌물 또는 정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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