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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정책 사각지대 해소... 중단돼도 의료비 지원

  • 등록 2024.08.04 08:15:50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가 내년부터 난임 시술이 중단돼도 시술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공난포 등 난임시술 중단 시 의료비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해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다"며 "내년 1월부터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공난포는 체외 수정을 위해 난자를 채취했을 때 난자가 들어있어야 할 난포가 비어있는 경우를 말한다.

정부 지침에 따라 난임 시술비는 건강보험 횟수 차감을 기준으로 지원된다.

 

난자채취 과정까지 완료한 경우 건강보험 횟수가 차감되며,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공난포, 자궁내막 불량,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등의 이유로 난임시술이 중단될 경우 횟수가 차감되지 않고, 시술비도 지원받을 수 없다.

이처럼 난임 시술을 완료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시술비마저 지원받지 못하는 것은 임신을 간절히 기다리는 난임부부에게 이중의 고통이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시는 난임 시술을 중단하게 된 예비 부모들에게도 시술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초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필요도 있기 때문이다.

 

지원 대상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시술을 시작했으나 공난포 등 여러 의학적 사유로 중단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서울시 거주 난임가구다.

단 개인 사정으로 시술을 중단한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또 시술비 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시는 협의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을 개시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난임시술비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7월 난임시술비 지원과 관련한 소득기준을 폐지한 바 있다.

기존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로 한정했던 소득기준을 없애고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어 올해 3월에는 난임시술비 지원 기준 가운데 거주기간과 연령별 차등 요건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지원 횟수도 22회에서 25회로 늘렸다.


정청래 "한강도 종묘도 지켜낼 것"... 서울시당 경청단 출범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의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서울시장 선거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민주당은 25일 서울시당 주최로 '천만의 꿈 경청단' 출범식을 열고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연임에 도전할 것으로 보이는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견제구를 날렸다. '천만의 꿈을 듣겠다'는 취지로 열린 이날 출범식에는 정청래 대표와 장경태 서울시당위원장을 비롯해 박홍근·서영교·박주민·전현희 의원(선수·가나다순), 홍익표 전 의원 등 당내 서울시장 후보군이 대거 참석했다. 정 대표는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 사업과 종묘 인근 재개발 등을 거론하며 "종묘는 조선의 핵심 정수 그 자체이며, 이런 종묘를 보존해야 한다는 서울시민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이어 "임금은 치산치수에 성공해야 하는데 한강을 오가는 한강버스를 보고 서울시민들은 '한 많은 버스'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강도 지키고 종묘도 지키고 서울시민이 아파하는 곳곳을 골목골목 구석구석 찾아가는 '천만 경청단'이 출범했다"며 "경청에서 그치지 않고 경청하는 가운데 문제 해결의 열쇠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국민권익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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