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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정책 사각지대 해소... 중단돼도 의료비 지원

  • 등록 2024.08.04 08:15:50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가 내년부터 난임 시술이 중단돼도 시술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공난포 등 난임시술 중단 시 의료비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해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다"며 "내년 1월부터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공난포는 체외 수정을 위해 난자를 채취했을 때 난자가 들어있어야 할 난포가 비어있는 경우를 말한다.

정부 지침에 따라 난임 시술비는 건강보험 횟수 차감을 기준으로 지원된다.

 

난자채취 과정까지 완료한 경우 건강보험 횟수가 차감되며,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공난포, 자궁내막 불량,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등의 이유로 난임시술이 중단될 경우 횟수가 차감되지 않고, 시술비도 지원받을 수 없다.

이처럼 난임 시술을 완료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시술비마저 지원받지 못하는 것은 임신을 간절히 기다리는 난임부부에게 이중의 고통이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시는 난임 시술을 중단하게 된 예비 부모들에게도 시술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초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필요도 있기 때문이다.

 

지원 대상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시술을 시작했으나 공난포 등 여러 의학적 사유로 중단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서울시 거주 난임가구다.

단 개인 사정으로 시술을 중단한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또 시술비 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시는 협의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을 개시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난임시술비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7월 난임시술비 지원과 관련한 소득기준을 폐지한 바 있다.

기존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로 한정했던 소득기준을 없애고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어 올해 3월에는 난임시술비 지원 기준 가운데 거주기간과 연령별 차등 요건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지원 횟수도 22회에서 25회로 늘렸다.


李대통령 "'K자형성장' 중대도전 직면… 청년·중소벤처·지방 정책 최우선“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소위 성장의 양극화는 단순한 경기의 차이가 아닌 경제 시스템이 던지는 구조적 질문으로, 이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 참석해 "지금 한국은 이른바 'K자형 성장'이라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K자형 성장이란 계층별로 경기 상승의 속도와 크기에 차이가 생기면서, 성장 그래프가 알파벳 'K' 모양으로 벌어지는 양극화 현상을 의미한다. 이 대통령은 "외형과 지표만 보면 우리 경제는 분명히 지난해보다 나아지겠지만, 다수의 국민은 변화를 체감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K자형 성장의 그늘이 미래를 짊어지는 청년 세대에 집중되고 있다"며 "이는 청년 문제를 넘어 한국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을 위협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시장 밖으로 밀려난 40만 명이 넘는 청년들의 '출발선'에 대해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며 "다음 세대가 현 상황에 대한 절망으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고용 절벽에 내몰린 우리 청년의 현실을 국가적 위기로 엄중하게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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