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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어린이 활동공간’ 안전 점검

  • 등록 2024.08.06 13:48:56

 

[TV서울=신민수 기자] 영등포구가 오는 10월까지, 어린이 활동공간을 대상으로 환경안전관리 점검을 실시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고 밝혔다.

 

‘어린이 활동공간’은 어린이 놀이시설, 키즈 카페,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공간을 말한다.

 

영유아의 경우 손가락, 장난감 등을 입으로 빠는 행동 특성을 갖고 있어 중금속 등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몸속 노출 정도가 성인보다 높다. 이로 인해 환경성 질환자 중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출처: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이에 구는 최근 3년간 확인검사 및 지도점검을 미수행한 지역 내 어린이 활동공간 100개소를 대상으로 환경안전관리 점검을 실시해 어린이 건강 보호에 나선다.

 

 

특히 구는 환경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강화된 환경안전관리기준 등을 반영하여 이번 점검을 더욱 철저하게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 구는 시설물의 녹, 페인트 벗겨짐 등의 부식 및 노후화 여부를 확인하고, 중금속 측정장비(XRF)를 이용해 도료 및 마감재, 합성고무 바닥재 등에 대한 중금속 검사 등을 실시한다.

 

중금속 검사 결과 측정값이 환경안전관리기준의 70% 이상인 경우 시료를 채취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하고, 기준을 초과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 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구 자체 점검뿐만 아니라 환경부 지정 검사기관과 합동 점검을 실시해 모래 등 토양에 대한 기생충란 검출, 목재시설의 방부제 사용 여부, 실내공기질 농도 등도 철저히 확인한다.

 

한편, 2026년부터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강화된 환경안전관리기준 개정 사항들이 전체 시설에 일괄 적용됨에 따라, 구는 지역 내 어린이 활동공간 601개소에 대해 변경사항 및 기준 충족을 위한 이행사항 등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

 

 

최호권 구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안전한 활동공간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시설 관리 등으로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생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尹측 "대통령, 직권남용 고발될 때마다 수사기관 가야 하나"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은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로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가 가능하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판단과 서울서부지법의 결정에 대해 거듭 반박하고 나섰다. 12·3 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 외곽에서 입장을 대변해 온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개인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범죄로 수사하려면) 대통령을 상대로 직권남용 수사는 가능해야 하는데, 헌법 84조에 따라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외환죄 외에는 소추되지 않기에 직권남용으로 수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그러면서 "직권남용으로 조사할 수 있다면 역대 대통령은 시민단체가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때마다 수사기관이 부르면 가야 했을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대통령을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할 수 없고, 한 적도 없었고, 앞으로도 헌법 체제에서 대통령을 수사기관이 그렇게 수사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측의 체포영장·수색영장 발부에 대해 제기된 이의신청을 기각하며 "영장 혐의사실에 내란죄뿐만 아니라 직권남용죄 혐의사실이 포함돼 있고, 직권남용죄는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범죄에 포함되며 이와 관련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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