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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인천∼서울 광역버스 준공영제 차질…기사 임금협상 난항

  • 등록 2024.08.08 08:34:10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인천시가 서울로 오가는 시민 교통편의를 위해 시행하려던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이 차질을 빚고 있다.

8일 인천시에 따르면 광역버스 노사는 임금 협상이 접점을 찾지 못하자 지난달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 이달 1일과 7일 두 차례 조정 회의를 했다.

하지만 이미 준공영제를 시행 중인 인천 시내버스 기사와 같은 수준으로 임금을 올려 달라는 노조 측과 지선버스 기사의 83% 수준을 제시한 사측 입장이 맞서면서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현재 광역버스 기사 평균 임금은 인천시가 지원하는 처우개선비 50만원을 포함해 월 342만원가량이다.

 

노조 측 요구안인 월 520만원(시내버스 기사 3호봉 기준)과 사측 제시안 월 380만원 사이에는 무려 140만원의 차이가 난다.

시는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례와 주민 수용성 등을 고려할 때 기사 임금은 사측 제시안대로 월 380만원 수준이 적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광역버스 기사 월급을 단숨에 100만원 이상 올리는 것은 시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준공영제 아래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안"이라고 말했다.

반면 노조는 그동안 차별적 대우를 받아온 광역버스 기사들의 처우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조정이 불발되면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해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노사는 오는 14일 3차 조정 회의를 열고 마지막으로 타협점을 모색할 예정이지만, 입장차가 커 난항이 예상된다.

 

노사 갈등으로 인천시의 광역버스 노선별 표준운송원가 산정이 지연되면 올해 7월 시행을 목표로 했던 준공영제 도입은 더 미뤄질 수밖에 없다.

노선별 운송원가 대비 적자를 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게 준공영제의 골자이기 때문이다.

시는 올해부터 직행좌석 240대, 광역급행(M버스) 66대 등 306대를 대상으로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위해 추경에 하반기 6개월분 예산 214억원을 확보하고 노선별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고 있다.

준공영제 도입이 늦어지면 광역버스의 낮은 운행률로 인한 시민 불편이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현재 인천∼서울 광역버스는 열악한 처우 탓에 충분한 기사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면허대수 306대(10개 업체)의 60% 수준인 180여대만 운행 중이다.

시는 준공영제가 도입돼 기사 구인난이 완화되면 광역버스 운행률이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인 90%를 회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여전히 임금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시기를 확정하기 어렵다"며 "시민의 안정적인 대중교통 이용권이 보장되도록 합리적 방안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통일교, 민주당에도 '쪼개기 후원' 정황… 특검 수사선 제외

[TV서울=곽재근 기자] 20대 대선 전후로 국민의힘 17개 시·도당에 후원금을 건네며 '정교유착'을 꾀했다는 의혹을 받는 통일교 측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측에도 후원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최근 통일교의 5개 지구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 여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기간 일부 지구장이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 후보에게 후원금을 낸 사실을 파악했다. 호남 지역을 관리하는 4지구와 경기·강원 지역을 담당하는 2지구가 당시 지방선거에 나선 민주당 후보들에게 각각 수백만원대 후원금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통일교가 2022년 3월 대선에서 승리한 당시 윤석열 당선자 측이 차기 정부에서 교단 현안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주는 대가로 국민의힘 17개 시·도당협위원장에게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특검팀은 한학자 총재를 중심으로 한 통일교 지도부가 5개 지구장에게 쪼개기 후원을 지시한 뒤 2억1천만원을 선교지원비 명목으로 내려보냈다고 본다. 이후 지구장들은 개인이 적법하게 기부하는 것처럼 후원금을 쪼개는 방식으로 국민의힘 측에 총 1억4천400만원을 전달한 것으

서울시, ‘직매립 금지 이행 업무협약’ 체결

[TV서울=박양지 기자]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소각·재활용하는 과정없이 땅에 바로 묻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협력한다. 서울시는 12월 2일 오후 기후부, 경기도, 인천시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해 시민 불편을 줄인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기후부와 수도권 3개(서울,경기,인천) 시·도간 합의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생활폐기물은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협잡물․잔재물만 매립이 가능하다. 다만 재난이나 불가피한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매립을 허용한다. 2024년 기준 서울시에서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한 생활폐기물은 약 21만 톤으로 전체 발생량(110만 톤)의 19%에 해당한다. 내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이 물량을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해 생활폐기물 감축과 재활용 확대를 비롯해 공공 소각시설 확충 등 전방위적 사전 대응을 추진해 왔다. 먼저 전국 최초로 봉제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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