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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25년부터 지자체 의견수렴 거쳐 아파트 공시가격 산정

  • 등록 2024.08.13 14:18:27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내년부터 서울, 경기 등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렴을 거쳐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이, 표준지(토지)는 감정평가사가 조사·산정을 맡는다. 개별 단독주택과 개별 토지 공시가격은 표준주택·표준지 가격을 토대로 지자체가 산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지자체는 부동산원이나 감정평가사가 산정한 공시가격이 현실과 괴리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해왔고, 서울시, 경기도, 제주도는 공시가격 산정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때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 산정 때처럼 지자체가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시가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내년부터는 지자체 의견 수렴을 거친 공시가격이 발표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지자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지자체 공시가격 검증센터에 공시가격 이의 신청에 대한 1차 검토 권한을 부여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심의하는 식으로 외부 검증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자체 공시가격 검증센터 설치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국토부는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하반기 중 법안 발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감정평가사 1차 시험에서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토익·토플 등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영어성적 인정 기간 확대는 개정 시행령 시행일인 8월 20일 이후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영어성적부터 적용된다.

 


與 李대통령 공소취소 모임, 유시민 '미친 짓' 비판에 '발끈'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공취모)은 20일 범여권 논객인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모임에 대해 '미친 짓'이라고 비판한 데 발끈하면서 반박했다. 공취모 상임대표인 박성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취모 운영위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유 전 이사장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이 대통령에게 드리워졌던 암흑의 그림자, 조작 기소를 들어내는 것이 또 하나의 소명이자 빛의 시대로 가기 위한 길"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많은 의원의 공감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모임 간사인 이건태 의원도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다음 '정적 죽이기' 수사를 통해 이 대통령을 상대로 8개 공소사실로 기소했다"며 "윤석열 정치검찰의 검찰독재 결과물은 쓰레기이기 때문에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모임 소속인 채현일 의원은 페이스북에 유 전 이사장을 향해 "검찰이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공소를 취소하지 않고 유지하는 헌정사상 전례 없는 이 상황에서, 당의 의원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왜 '이상한 짓'이냐"고 반문하며 "조작 기소의 공소 취소,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 규명, 제도 개선 3가지를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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