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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25년부터 지자체 의견수렴 거쳐 아파트 공시가격 산정

  • 등록 2024.08.13 14:18:27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내년부터 서울, 경기 등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렴을 거쳐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이, 표준지(토지)는 감정평가사가 조사·산정을 맡는다. 개별 단독주택과 개별 토지 공시가격은 표준주택·표준지 가격을 토대로 지자체가 산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지자체는 부동산원이나 감정평가사가 산정한 공시가격이 현실과 괴리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해왔고, 서울시, 경기도, 제주도는 공시가격 산정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때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 산정 때처럼 지자체가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시가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내년부터는 지자체 의견 수렴을 거친 공시가격이 발표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지자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지자체 공시가격 검증센터에 공시가격 이의 신청에 대한 1차 검토 권한을 부여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심의하는 식으로 외부 검증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자체 공시가격 검증센터 설치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국토부는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하반기 중 법안 발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감정평가사 1차 시험에서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토익·토플 등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영어성적 인정 기간 확대는 개정 시행령 시행일인 8월 20일 이후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영어성적부터 적용된다.

 


용인교육청-굿네이버스, 위기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추진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경기 용인교육지원청은 굿네이버스 경기남부사업본부와 '용인형 학생맞춤통합지원 사업'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29일 밝혔다. 두 기관은 협약에 따라 학교 단위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위기 요인을 가진 학생들에게 지역사회 전문 기관의 인프라를 연결, 보다 체계적인 맞춤형 교육·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위기 학생들의 정서적 회복을 위해 희망 편지 쓰기, 아동 권리 교육, 폭력 예방 교육은 물론 위기 가정 및 돌봄 대상 학생의 건강한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희망장학금, 방학 중 식사 지원, 지역 연계 복지지원 사업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 사업들을 위해 교육지원청은 굿네이버스로부터 1억원을 지원받기로 했다. 조영인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학생들이 신체적 성장뿐만 아니라 심리적, 정서적으로도 안전하게 보호받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용인형 학생맞춤통합지원의 핵심"이라며 "굿네이버스와 이번 협력을 통해 아이들이 자신의 권리를 당당히 누리고,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전재규 굿네이버스 경기남부사업본부장은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꿈을 잃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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